음악계가소리바다를상대로낸음반복제금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졌다. 과거중앙서버방식의‘ 소리바다1’에대해서는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중앙서버를 두지 않는‘ 소리바다3’에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P2P와 ISP의 책임법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이는국내법원의공식적인견해는아님을밝혀둔다.
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내려진 냅스터 서비스 위법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져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MP3 업체들까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미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고, 서비스 중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소리바다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주요 음반사를 위시한 이익집단과 대다수 네티즌 사이의 논쟁을 비롯, 법적인 제재여부에 관한 법리 논쟁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내의 이런 상황에 비춰 주목할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바닷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청각적 경험을 표현요소로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스크린세이버 제작에 관한 것이다. 특징적인 사항은 시스템의 시간에 따라 360도로 바다경관을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감성은 날씨에 민감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날씨의 표현을 다양화 하였고 바다의 소리를 동기화하여 호출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저작권법 개정, 소리바다 유료화, 다양한 유료 음악 서비스의 등장 등 디지털콘텐츠의 유료화 바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국내시장에서야 펀케익, 멜론 등이 이제 태동하는 양상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수많은 음원 다운로드, 또는 재생 서비스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거원시스템의 아이오디오5는 자그마치 1,000가지에 이르는 화려한 LCD 컬러에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멜론과의 우수한 연동성을 장점으로 선보인 야심작이다. 물론 거원 고유의 우수한 음질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
2002년은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와 프리챌의 '커뮤니티 유료화' 그리고 소리바다 '불법 판결', 엔씨소프트의 '영등위 심의'등으로 정부와 업계, 업체와 업체간, 그리고 업체와 네티즌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 한 해였다. 다음 '온라인 우표제'는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고, 프리챌은 아직도 네티즌 끌어안기에 부심하고 있다. 2002년 마지막 화두였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18세 이상가 판정은 엔씨소프트의 영등위 설득 노력으로 15세 이상가 판정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2003년은 업체와 네티즌 모드 윈-윈 할 수 있는 '수익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선보이길 기대하며,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인터넷음악', 'e-Book'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지난달 16일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일명‘펌’이라고 부르는 스크랩이 일반화돼 있는 블로그와 미니홈피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현재 스크랩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네이버 및 야후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기능이고 블로그 전문서비스인 이글루스, 블로그인 등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최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벅스와 음악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이 이들 업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DC산업이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인것은 분명하지만 업종별로 구분했을때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세상이치인가보다. 올해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했다.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게임분야가 전체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패키지 게임·e러닝·DC솔루션분야는 새로운 수요를 찾기위한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또한 올해 DC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의 음악서비스 시장진출과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중단등의 이슈로 온라인 음악시장이 출렁거렸고‘ 한류’의 바람을 타고 디지털 영상분야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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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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