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Esteban-Ray류의 '집단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 (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전통적인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환경인 요소부존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TO 회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누고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위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났다. 둘째로 무역의 확대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중고소득국에서는 증가됨에 따라 국가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세째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자본부존비율이 높아 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증가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이나 기타자산 매입이 레버리지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레버리지, 소득, 자산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레버리지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복지 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레버리지 결정요인은 주택과 기타 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부담이 많은 가계일수록 매입하는 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디레버리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와 자산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으나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무역개방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세계화의 확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한 무역개방, 1인당 개인소득은 물론 FDI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국내 유입된 FDI와 해외로 유출된 FDI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오차수정모형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