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지수의 분해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원천들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요인들이 전체 불평등에서 정량적으로 차지하는 절대적 기여도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원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불평등 효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분해하고, 각각의 Gini Income Elasticity(GIE)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소득'과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의 GIE가 각각 1.205와 1.867로, 이들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득원천들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GIE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소득원천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방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Using the data of 'middle-and old-aged people' in the 6th year(2003) of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compared entirely retired men's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divided by the time of retirement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main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level using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obit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were as following; First, Entirely retired men has average 1.27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from main income source is positioned at 85% of total income. This result indicates the lack of variety to get opportunities of income sources for the living and also means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entirely retired men if he looses the main income source. Second, most of income source of entirely retired men is spouse's earned income or private income transfers, however, if we divide those as timing of retirement and characters of each individual, it is represented that the most of income source is differentiated by the position at labor market during work life and the opportunity for building the wealth,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ublic pension and public support. Third, the income level depends on what sort of income source the retired men has, this shows that there is not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btaining a Income source and gaining above the certain level of income.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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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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