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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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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