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구절벽 시대의 진입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 가운데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 간 소멸 속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인구 구조 변형 속에 지역소멸지수의 측정 인자이자 고용 및 주택시장의 열세 코호트인 가임연령기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 상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으로 주거불안 집단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20-39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평가와 주거비 부담을 전국 네 지역으로 나뉘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되었고 전체적으로 20대 후반의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무부채 가구였다. 원룸형의 비(非)아파트 공동주택에 1년 남짓 거주 중이었고,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이 지극히 적었다. 또한 수도권 가구는 연령, 근로활동 참가율, 소득, 생활비에서 비수도권 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개별 침실을 갖춘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고 면적 기준이 미달된 주택의 거주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평가로 주택만족도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결정 변인은 모든 지역에서 생활환경 만족도였고, 추가 공통 변수로 주택만족도는 노후주택 거주 여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인프라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주거비 중 슈바베지수의 영향 변인은 수도권에서 소득대비주거비의 과부담, 비수도권에서 소득과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이었고, 소득대비주거비의 결정 변수는 소득과 근로활동 미참여로 조사대상 가구의 고용과 소득이 거주성과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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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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