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규모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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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간구조물의 Interactive Media 적용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Using Interactive Media of Large Space Structure)

  • 김식;윤성원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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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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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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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적용사례를 보면 공공공간의 경우 내 외부의 소규모 공간에 관객과 작품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은 외벽이나 벽면에 LED 프로젝터 등을 설치하여 정보전달과 광고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반건축물과 공공공간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적용과는 다르게, 대공간 구조물의 지붕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적용한 연구에 관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기존 일반건축물과 공공공간건물의 인터랙트 미디어를 적용한 사례를 11개의 대공간 구조물 사례 결과와 비교하여 콘텐츠,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기술장치 등 4 가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대공간구조물은 (39%) 컨텐츠를 대부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전달하고 있으며, 차츰 놀이(27%), 광고(17%), 메시지(17%)의 순서로 다양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mall-size Multi-housing Area Reconstruction Project Using AHP Analysis)

  • 김석준;이상호;허영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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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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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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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Design Indicator for Small Public Building)

  • 류수훈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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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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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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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blic buildings as a public space of the communit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urban space. Public buildings are not a simple role as office space, but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 variety of approaches, spatial, and program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Rising awareness for public buildings recently, aspect of design also has began to be interested. Small building is a public building that can actively cope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the rapid change. However, small building is lacking the design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scale and economics.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sign Indicator that can be used to create 'small public buildings' that has been alienated from the large public buildings design development. This is intended to derive and utilize the design categories and design detail indicator of small public buildings. There are composition of design categories and design detail indicator of developed small public buildings. Design categories have developed six such as Public and Harmony, Access, Landscape Design, Space, Sustainable Design, Technique and Performance. Design Detail indicator of Small public buildings have developed all 24. Presented Design Categories and detail indicator are composed of design indicator available in all areas of design evaluation and review that includes design, function, environment, and technology of public buildings. And it is possible to apply with small public buildings in all purpose.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 지민규;사공희;주용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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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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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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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