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인식을 조사하고자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 정도를 아파트 준공연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에서는 보수 보강에 관한 계획성이 미흡하며, 아파트 회계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리비 집행에 관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의 비교분석에서는 첫째, 일반적 관리에서는 세대간 분쟁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의 측면에서는 방범 예방 활동과 화재대비 관리, 가스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상당 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관리의 측면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보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청소 수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휴게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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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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