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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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증거를 중심으로- (A Study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Focusing on video-recorded hearsay evidence-)

  • 박연주;김정우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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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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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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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Subjectivity about Sexual Minority : A Q-methodology Approach)

  • 안이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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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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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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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성소수자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21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3개의 성소수자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총 3가지의 유형인 제1유형(N=8) : 우호적 인권 중시형, 제2유형[(N=5) :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제3유형(N=8) : 중립 추구형으로 분류되었다. 우호적 인권중시형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패전 후 일본의 문예재판과 평화헌법 - '채털리 재판'의 의의 - (Japanese Postwar Literary Trial and Pacific Constitution of Japan: Significance of 'Chatterley Trial')

  • 김정희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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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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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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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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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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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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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 서미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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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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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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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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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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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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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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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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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의제 가시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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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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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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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기관단체들의 성과를 공론화하고 의제를 심화시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협약의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17일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및 서비스 질제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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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 (A Study on limit of Policeman's Exertion in Police Questioning)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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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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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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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에 보이는 종교적 성향 (The religious perspective of Kang, You Wei in Da-tong-shu)

  • 오재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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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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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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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강유위(康有爲)의 신관(神觀)은 유학과 불학의 만물동근(萬物同根)이라는 개념에서의 천(天) 및 상제(上帝)와 기독교의 신관을 아우르고 있다. 그는 신령들의 경중고하(輕重高下)를 인정하고 부인지심(不忍之心)의 근원은 바로 하늘과 땅을 낳은 지상신(至上神)으로서의 상제(上帝)이고, 극단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의 윤리적인 근거도 상제의 실존에서 찾았다. 그는 영혼불멸을 신봉하였고 사람의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개개인이 평등하므로 남녀의 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대동세의 윤리가 되도록 했다. 천부인권(天賦人權)과 남녀평등은 그의 사회개혁을 이끄는 중심으로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닮아 난 사람이 지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하늘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돌보는 '공정부(公政府)'가 최선의 방책을 다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개혁안도 이러한 종교적인 성향의 신념으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대동서에 나타난 그의 전체 사상 체계 중에서 종교적 성향은 일관되게 견지하는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