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폭력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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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A empirical Study of Secondary Victimization Among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Adolescents)

  • 채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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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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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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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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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피해 인식요인 탐색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 toward Secondary Victimization in Sexual Assault Cases by the Police Officers)

  • 권혜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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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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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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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 김현동;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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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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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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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Characteristics and Court's Decisions of Sexual Assault Case agains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 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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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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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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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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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의 API 퍼머링크(Permalink) 자동추출기 개발 및 활용방안 - 비동의 영상물 2차 피해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umblr's API Permalink Automatic Extractor -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in the Unauthorized Video -)

  • 오완균;정대용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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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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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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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고해상도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중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같은 비동의 영상물의 유포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비스인 텀블러의 경우 국제공조 및 차단 삭제 등 협조가 어려워 재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URL을 찾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IT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텀블러 블로그의 API 퍼머링크에서 비동의 영상물의 저장 정보 URL과 해시(Hash)값을 자동으로 수집 한 후, <영문 삭제 요청서 예시문>과 함께 저장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 변영건;이승엽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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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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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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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