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장법 2.0

검색결과 994건 처리시간 0.028초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신생아 패혈증에서 정맥용 면역 글로불린의 치료 효과 (The Effectiveness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for Clinically Suspected Neonatal Sepsis)

  • 나현정;김지영;이경훈;이준화;최은진;김진경;정혜리;김우택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8권11호
    • /
    • pp.1187-1192
    • /
    • 2005
  • 목 적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환자 치료의 질적, 양적 성장과 효과적인 항생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생아 패혈증은 신생아기 사망과 이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남아 있다. 신생아 패혈증의 치료는 현재 항생제와 더불어 보존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삭아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신생아 패혈증 환아에 있어서 정맥용 면역 글로불린의 치료 효과 및 부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임상적으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만 2개월 미만의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n=20)은 정맥용 면역 글로불린(IVIG) 1 g/kg을 투여하였고, 대조군(n=20)은 동량의 생리 식염수를 정주 하였다. IVIG 투여 전 혈액배양, 소변배양, 대변배양, 뇌척수액 배양, 급성 염증 반응 물질, CBC, PT/PTT, 혈청 전해질과 혈청 IgG 수치를 검사하였고, IVIG 주입 전후와 주입중의 활력 징후 측정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IVIG 투여 후 5일째 IVIG 투여 전에 시행되었던 혈액 검사를 재시행하였다. 각 군에서 IVIG 및 생리 식염수 투여 전후의 CBC, IgG, 급성 염증 반응 물질의 변동 사항과 사망률, 입원기간, 항생제 사용 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IVIG를 투여하는 동안과 투여한 후 주요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한 명에서 일시적인 빈호흡, 빈맥, 저체온이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호전되었다. IVIG와 생리식염수 투여 하루 전날과 투여 후 5일째의 혈액 검사를 비교한 결과 총백혈구수 및 혈소판수, 혈청 전해질, 간효소, BUN/Cr, PT/PTT 투여 전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색소치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투여 전에 비해 투여 후 5일째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VIG 투여 전날보다 투여 후 5일째 혈청 IgG는 실험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VIG 투여 전날 혈청 IgG는 각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IVIG 투여 후 5일째의 혈청 IgG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월등하게 증가하였다. CRP는 실험군에서 IVIG 투여 후 5일째 투여 전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항생제의 평균 사용기간은 실험군에서 $10.6{\pm}4.4$일, 대조군에서 $10.3{\pm}3.4$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평균 입원기간도 실험군에서 $11.0{\pm}3.3$일, 대조군에서 $10.9{\pm}3.4$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도 두 군 모두에서 없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IVIG 투여로 인한 주요 합병증이 없어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신생아 패혈증에 사용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IVIG 투여 후 5일째 혈청 IgG 수치가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고 대조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IVIG의 투여로 인한 높은 혈청 IgG 유지가 패혈증 신생아의 체액성 면역 증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신생아 패혈증에서 항생제 등 기존의 치료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치료효과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의 사용기간, 입원 기간 및 사망률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 하였지만 IVIG 투여로 CRP가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신생아 패혈증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ulnesia sarmienti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암효과 (The Antioxidant and Antitumor Effects of the Extract of Bulnesia sarmientia)

  • 조대현;민경진;차춘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20-126
    • /
    • 2007
  • 이 연구에서는 Bulnesia sarmienti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 용매별 분획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와 MTT검색법을 사용한 항암 효과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물 추출물에서 각각 6.85, 5.81, 6.30, 7.47, 6.48, 4.82%로 나타났다. 용매분획별 총 페놀 함량은 ethyl acetate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비교적 총 페놀 함량이 높은$(0.10{\sim}4.55%)$ 과일류보다도 더 높았다. 전자공여능은 모든 용매추출물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500{\mu}g/mL\;1000{\mu}g/mL$에서는 모든 추출물에서 80%이상의 높은 소거능을 보여 합성항산 화제인 BHT와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결과, $100{\mu}g/mL$에서 methanol, butanol, ethyl acetate, n-hexean, chloroform, 물 추출물은 각각 4.43, 12.55, 16.72, 1.86, 5.53, 5.77%로 낮은 활성이 나타났다. $500{\mu}g/mL$에서 methanol, butanol, ethyl acetate, n-hexean, chloroform, 물 추출물은 38.52, 33.39, 47.41, 21.17, 31.74, 18.02%로 $100{\mu}g/mL$에서보다 활성이 증가하였고, $1000{\mu}g/mL$에서는 ethyl acetate추출물이 73.29%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Methanol, butanol, n-hexean, chloroform, 물 추출물은 각각 65.65, 65.02, 47.49, 52.51, 45.54%로 비교적 높은 활성을 보였다. 추출용매에 따른 암세포의 성장억제효과를 보면 위암세포인 SNU-1은 $100{\mu}g/mL$에서 n-hexane추출물이 61.6%로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ethyl acetate 와 물 추출물은 억제효과가 없었다. 자궁암세포인 Hela는 $100{\mu}g/mL$에서 n-hexane추출물이 75.1%로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물 추출물은 억제효과가 없었다. 대장암세포인 HT-29도 $100{\mu}g/mL$에서 n-hexane추출물이 57.4%로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Bulnesia sarmienti는 항산화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기 보충식 현황과 어머니 인식 조사 (Current feeding practices and maternal nutritional knowledge on complementary feeding in Korea)

  • 염혜원;서정완;박혜숙;최광해;장주영;류일;양혜란;김재영;서지현;김용주;문경래;강기수;박기영;이성수;심정옥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2권10호
    • /
    • pp.1090-1102
    • /
    • 2009
  • 목 적:이유기의 영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성인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의 영양섭취는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보호자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본 영양위원회에서는 이유기 보충식 현황을 조사하여 과거 영양위원회 보고와 비교하고,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유아 영양 상담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전국 14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9-15개월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078매 설문지를 SAS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이유기 보충식을 4-7개월에 89.3%에서 시작하였다. 93.3 %에서 처음 준 음식은 쌀미음이었고, 96.5%에서 숟가락으로 주기 시작하였다. 12-1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 도입 시기를 보면 6-7개월에 쇠고기를 준 경우는 43.2%였고 12개월 이전 소금 뿌린 김을 준 경우 35.3%, 된장국을 준 경우는 50.7%, 생우유를 준 경우는 10.7%였다.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은 육아 책이나 잡지(57.9%), 친구나 또래 엄마(29.9%), 인터넷(28.7%), 부모나 친지(14.1%), 의료인(4.4%) 순이었다. 영양위원회에서 시행한 1993년 조사와 비교하면 4개월 이전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0.4% vs. 20.6%)와 시판 이유기 보충식으로 시작한 경우(6.7% vs. 38.8%)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숟가락으로 시작한 경우(96.5% vs. 57%)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10문항을 점수화 하였을 때 평균 인식 점수는 $7.5{\pm}2.1$였고 다음 4문항에서 동의율이 낮았다: 고기를 이유기 초기에 도입해야 한다(57.4%), 분유(우유)가 두유보다 좋다(65.1%), 아기에게 이온음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66.6%), 분유병은 15-18개월에 떼야 한다(67.5%). 인식 점수는 출생 순서가 빠른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30대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거주 지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경우,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이 의료인과 책이나 잡지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결 론: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떤 음식을 언제 도입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유기 보충식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