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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 인식적 이해와 추론의 복잡성 탐색 (Exploring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Epistemic Goals, Epistemic Considerations and Complexity of Reasoning in Open Inquiry)

  • 윤현정;김희백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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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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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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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자유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추론 복잡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유탐구가 참과학 탐구의 성격을 띠게 하는 맥락을 탐색하였다. 1명의 교사와 12명의 2학년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6팀 중 인식적 측면과 추론의 복잡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2팀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생의 활동과 면담을 녹화, 녹음한 후 전사한 자료, 참여관찰 자료, 학생이 작성한 인공물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이해는 인식 대상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상 이해에 대한 가치 공유, 연구 가치에 대한 성찰 기회, 협업과 합의를 요구한 과제 특성, 팀원 간의 충분한 소통 기회'와 같은 맥락은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이해의 향상을 촉진했다. 반면, '연구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회의 부재, 환경적 제약'과 같은 맥락은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이해의 하락을 촉진했다. 둘째,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이해는 추론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 의미 형성'의 목표는 학생이 생성한 의문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는 높은 수준의 추론에 영향을 미쳤다. 정당화에 대한 높은 이해는 대조군 설정에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독창적인 실험 노하우를 개발하는 높은 수준의 추론으로 이어졌다. 청중에 대한 높은 이해는 논변을 들어 자신들의 연구를 방어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높은 수준의 추론으로 이어졌다. 반면, '정답 찾기'의 목표와 정당화에 대한 낮은 이해는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실험의 한계점을 조절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추론으로 이어졌다. 청중에 대한 낮은 이해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후속 연구를 고려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추론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자유탐구 지도와 관련하여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학생의 인식적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 기회와 비판적 검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시사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으로서의 발진열 (Murine Typhus as a Cause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Endemic Area)

  • 윤지열;임채만;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김현국;우영대;박미연;고윤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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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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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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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배경: 발진열은 벼룩에 의해 매개되며 전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리케치아질환으로 대개 경한 임상경과를 보이나 간혹 중증으로 발현된다. 저자들은 발진열로 유발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6예를 경험하게 되어 그 임상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1년 이후 서울중앙병원에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여 발진열로 진단된 환자들을 찾아 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각군에 대한 연령, 성별, 혈액학적 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발진열의 진단은 특이적 면역형 광항체검사법을 시행하여 초회 항체역가가 1:512 이상이거나 추적 항체가의 4배이상 증가가 있으면서 발진열에 합당한 임상양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American-European Consensus Conference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의하였다. 결 과: 호흡곤란증후군이 동반된 6례를 포함 모두 15예가 있었다. 호흡곤란증후군이 동반된 6명의 환자 중 2명이 여자였고 3명이 도시에 거주하였다. 발진은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명이 치료도중 사망하였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연관된 인자로 진단 및 치료시까지의 지연시간과 저알부민혈증, 혈중 bilirubin의 증가, 높은 APACHE III 점수와 MOD 점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결 론: 발진열은 풍토병의 성격을 띤 지역에서 원인미상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고 최근 도시거주자에게도 발병되고 있다. 발진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예후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보다 좋지만 조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 윤혜정;임선아;김수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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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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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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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동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3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 421부를 분석에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을 보면 '결혼 후에도 계속 하겠다'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진출에 대한 나의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47.7%, '즉시 가겠다' 29.2%, '경력을 쌓은 후 가겠다' 22.6%로 나타났고 치위생학에 대한 나의 생각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2.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는 3.3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3.78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약간 위험이 따르는 일을 좋아한다' 2.67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동기를 보면 학년이 높을수록(p<0.001), 임상실습경험이 있을수록(p<0.01), 졸업 후 예상하는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결혼 후 재취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p<0.05). 또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는 해외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p<0.001), 성격이 긍정적일수록(p<0.001),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났다(p<0.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가운데 학년이 증가할수록(p<0.01),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에서 '결혼 시까지 하겠다'(p<0.01), '결혼 후 계속하겠다' (p<0.05)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성취동기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재학 중에 노력한 결과 본인이 목표한 곳에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행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울산 지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Mobile Phone Uses and Social-Psychological Variables of Teen-Agers)

  • 이준호;안수근;정용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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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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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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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연구목적으로는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의 최대 이용자들인 10대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의 동기와 이용량 등의 이용행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사회심리적 특성들의 역할과 이용행태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가설을 세 가지로 설정하여 검증하는 설문조사를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주요 설문내용은 첫째, 이동전화의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의 빈도와 대상 및 기타 부가서비스의 이용 관련 설문과, 둘째, 8개 차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셋째는, 이용동기를 일반적 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충족의 유형별로 3-4개씩 구성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문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나 가족들에게는 음성통화를 더 빈번히 하는데, 부모들의 연령대에서 문자메시지보다 음성통화에 더 익숙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친구들간에는 문자메시지 이용이 지배적인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다. 둘째, 금전적 부담이 가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용을 회피 또는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문자서비스를 도구적 목적보다는 사교/오락적인 목적에 더 비중을 두고 이용하며, 전화의 이용동기의 양대축을 이론적으로 형성해 온 "업무/도구적 이용"과 "사회성(사교)/오락성 추구"는 청소년들이 이동전화를 통한 음성통화를 하게 되는 동기로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 응답자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이동전화 이용빈도의 관계는, "개인중심성"이 부가서비스 이용빈도와 상관관계가 있고, "집단중심성"은 음성통화와 문자서비tm 이용빈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즉시성", "직접성", "혁신성", "타인지향형" 등의 특성은 이동전화 이용과 정적 상관관계 나타내는 반면 "내적지향형"과 "전통지향형" 성격은 부적 관계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에 있어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의 다양화와 일반화된 기능적 도구로서의 인식이 주목할 만하다. 문자메시지 이용은 음성통화를 기능적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 동기의 강도가 더 높으므로 기능적 우월성까지도 전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화와 이동전화 음성통화의 이용동기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가운데 도구적 이용과 인간적/정서적 이용의 동기가 이동전화의 타 미디어에 대한 차별성 내지 특수성에 기인하는 동기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강하다. 또한 기존 이론과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이동전화 이용의 요인으로 제기된 사회심리적 특성들은 조사대상인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큰 차이 없이 일반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혁신성"과 "타인지향성"이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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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경산업의 기술인력 현황과 수급 예측 (A Human Resources Stud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in Korea)

  • 변재상;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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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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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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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력 중심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조경업은 실질적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경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곧 조경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올바른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되어, 산업체에서는 조경기술인력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조경산업의 올바른 기술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술인력과 신진 기술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래 조경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은 매년 10% 수준의 인력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2008년 기술인력 공급현황인 1,137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251명의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조경업체의 수요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14,783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년 540여명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251명의 공급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540여명의 기술인력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조경분야에서는 공급인력의 초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력수급체계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업체에서의 수요 불균형으로, 조경 인력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에 졸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1910's Tap-gol Park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Design Document Interpretation)

  • 김해경;김영수;윤혜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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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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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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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탑골공원의 조성 논의가 시작된 1897년부터 공원 형태가 완성된 1916년까지 약 20년 동안 작성된 설계도면을 1차 사료로 활용하여 공간 구성요소의 변화를 통한 공원 성격의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97년에서 1904년까지는 왕실 소유의 공원으로 탑골공원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고종의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1897년 조성 논의의 시작과 1899년 민가를 철거하여 거북이 모양의 공원 평면을 바탕으로 담장 남문 북문 조성하여 1902년 개원하였다. 1903년에는 이왕직 음악대의 연주 장소로 팔각정이 도입되었고, 연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904년 호자식 음악당이 축조되었다. 이 시기는 일요일에만 개방되는 이왕직 소유의 공원이었다. 둘째, 1910년에서 1913년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주변 시설로 인해 경계부가 변형되었으며, 이용자를 배려한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이 보완되었다. 1913년 8월에는 야간 개방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도시풍 오락의 장소로 탑골공원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1914년에서 1916년까지 상업시설이 도입된 시기이다. 1914년 상업시설로 끽다점인 청목당이 들어섰으며, 주변에 연못과 등나무 그늘시렁이 조성되었다. 1916년 종로 야시의 시작으로 탑골공원 이용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경계울타리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기존의 호자식 음악당이 철거되고 용산군주차사령부에서 가제보형 음악당이 이축되었다.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922년 개벽 에 등장하는 탑골공원의 이용 행태와 부합하는 공원형태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공원 설계도면의 발굴이라는 사료적 가치,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근대 조경공간에 사용된 공간 구성요소와 재료에 대한 탐구로써 의의를 지닌다.

애니메이션 전문 정보지의 기사 분석: 『애니메이툰』의 기사 항목과 특성에 대한 고찰 (An Article Analysis of Animation-specialized Magazine: Focusing on Animatoon magazine)

  • 권재웅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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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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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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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은 산업 분야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여러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잡지 또한 이러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니메이션 담당 잡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발행을 유지해온 "애니메이툰"을 창간호부터 115호까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했다. "애니메이툰"은 애니메이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95년에 창간된 애니메이션 대상 잡지로서 1985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애이콤 프로덕션이 창간하면서 대표이사인 넬슨 신씨를 편집장으로서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항목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다른 잡지와는 달리 해외 통신원 등을 활용한 영문기사를 원문과 함께 제시함으로서 해외 정보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비기사 항목을 통해 일반기사로 분류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별도로 제시하되 애니메이션 관련 용어 및 제작에 관한 기술적, 산업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지로서는 광고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점을 도출해냈다. 이러한 점들은 다양한 기사를 매호당 약 35개에 가까운 기사를 제공하면서 기사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면서,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흐름과 동향을 제공하려는 범위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현황과 흐름뿐만이 아닌 기본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애니메이툰"이 전문지로서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애니메이툰"도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로 제작자, 기획자, 정책관련자들과 같은 전문분야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독자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으며, 셋째로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 정보의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넓혀놓고 있다. 비록 애니메이션 분야의 상품 혹은 서비스 관련 광고가 부족한 편이지만, 게재된 광고 모두 관련 업계의 광고라는 점은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모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역 중심의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Region-Based Cartoon Creation & Production Center)

  • 이진희;김병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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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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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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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급변하는 한국의 만화산업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창, 제작 환경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는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반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므로 지역 분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 관련 기업, 진흥 기관 등은 서울과 부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작가도 유의미한 수치에 이른다. 대전, 부산, 순천, 경북 등에서는 만화 창 제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 움직임을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별 특색과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축으로 한 정부의 만화진흥정책은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2015년 이후 제기되어 왔다.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될 4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샌디에고(코미콘), 프랑스의 앙굴렘(국립이미지센터), 일본의 교토(만화박물관), 사카이미나토(미즈키시게루로드) 등 일찍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만화진흥 기관, 행사 등이 발달해 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에서는 지역마다 만화창 제작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창 제작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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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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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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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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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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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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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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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