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운동장과 건물의 옥상 등 실외에 설치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 국내 기준에 의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인조잔디에 대한 국내 기준은 실외에 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체육시설이라고 국한하여 KS M 3888-1에 강제하고 있고, 실내 기준은 소방방재청고시(2012-35호)에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규정하고 있는 실외에 설치되는 인조잔디에 국한하여 연소시험을 진행하였다. $45^{\circ}$ 방염시험을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 화재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매우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바닥재로 통용되고 있는 방염처리된 카페트의 연소시험을 통해 그 특징을 비교한 후 분석하였다. 45o 방염시험기를 이용하여 착화성을 시험한 후 평가한 결과, 해당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인조잔디와 달리 카페트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추가로 인조잔디에 대해 콘칼로리미터시험을 진행하여 착화 이후의 연소특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실외 적용되는 인조잔디의 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은 연속류가 주를 이루는 간선도로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어 있는 실정으로, 버스운행 특성과 보행자 특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전무하다. 특히, 버스정류장의 위치나 형태가 부적절하게 설치 운영될 경우, 버스운전자를 포함한 도로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더불어 버스운행 특성과 보행자 특성, 그리고 교통안전을 고려한 신호교차로 버스정류장의 합리적인 설치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버스정류장의 위치에 따라 유입부와 유출부로 구분하고, 버스정류장의 적정길이는 변속차로가 통합/분리된 형태에 따라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버스정류장 적정길이는 보행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형태를 선택하였다. 셋째, 교통소통과 보행자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버스정류장 길이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소통, 보행자 특성,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버스정류장 설치방법은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제시 및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육지(연안지역)와 바다(연안해역)를 포함한 개념, 즉 인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와 바다를 합친 자연환경 대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의 공간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부존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연안역관리법" 특별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연안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지침이나 유지관리 등의 지침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연안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국내 외도로, 해안, 항만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인간공학을 통해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청각적 시각적 신호 체계를 분석하여 연안역에 맞는 새로운 신호체계를 마련할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하공간 건축물의 피난공간확보는 인명안전설계의 첫 단계로서 이를 위한 선큰설치 기준은 피난안전기준의 제도적 선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선큰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본과 비교하여 실제 건축물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용 중인 선큰 건물을 대상으로 피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상계단만을 이용한 피난 시간보다 선큰과 비상계단을 함께 이용한 피난 시간이 각각 52%와 65%의 감소하였다. 따라서 비상계단으로의 대피에 비하여 선큰의 피난 효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큰 출입구의 설치 위치 및 평면 배치형태가 피난시간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었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육지(연안지역)와 바다(연안해역)를 포함한 개념이며, 배후 육지와 바다를 합친 자연환경대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연안역관리법" 특별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연안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지침이나 유지관리 등의 지침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연안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국내 외 도로, 해안, 항만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된 안전 시설물들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계기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설계지침을 마련할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구내 설비에 대하여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이 있고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충분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중인 공동구의 관리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도 확립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구 설계기준과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화재감지기의 배치방법은 면적에 따라 규정된 숫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그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화재안전기준과 같이 명문화 된 규정에 따르는 규범위주설계(Prescriptive-Based)와 화재역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가 있다. 현재로서는 성능위주설계가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성능위주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개정('05. 8. 4)되었으며 그 시행령('07, 1. 24)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할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를 최적의 위치 및 거리에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공식의 도입과 공식을 Software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계산하고 규범위주설계에 따라 배치한 화재감지기의 상태와 비교 분석하며 향후 성능위주설계 방법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 GPS/INS 운영 방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 GPS 지상기준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촬영지역이 넓을 경우나 작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상기준국의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실수, 수신기의 오류 등으로 지상기준국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GPS 상시관측소를 활용하여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를 구축하고, 지상 기준국을 사용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기준국이 항공레이저측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지점검지기의 적정설치지점 선정을 다루고 있다. 일반국도에서의 ITS 구축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수집 구간에서의 통행시간 추정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검지기의 설치지점에 관해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구간 통행시간의 추정을 위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검지기의 적정설치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PS 프로브 차량과 지점검지기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통행특성을 수집하고, 지점속도와 구간통행시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적정설치지점을 선택한다. 분석결과 일반국도의 구간별 적정설치지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간 통행시간과 지점 속도와의 상관관계는 구간의 시점에서부터 높아지다가 일정시점이 지나서는 낮아지는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최적설치지점은 분석구간마다 상이하게 존재하나, 대부분 구간연장을 기준으로 중류부 및 중 하류부에 존재한다. 셋째, 구간의 적정설치지점은 구간의 중류부에서 하류부로 넘어가는 지점이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자료수집 구간 연장을 기준으로 시점부로부터 $55{\sim}60%$가 되는 지점이다. 넷째, 종단경사는 적정설치지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며, 종단경사가 큰 경우에 있어서 검지기의 설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점검지기의 현장적용을 통해, 정보제공 구간내 통행시간 추정 및 예측력의 개선을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중 실계통에 저감장치의 설치 위치를 다양하게 변경시켰을 경우 시스 순환전류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보통접속함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가 절연접속함에 설치했을 경우에 비해 적은 저감효과를 보임으로써 저감장치 적용지점 선정에 있어 보통접속함의 저감장치 취부를 가능한 자제할 것으로 권하고 있는 국내 기준(안)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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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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