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영상화재감지기(Video Fire Detector)의 시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로서 FM Approvals, UL, ISO7240 및 NFPA 72 기준들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 203 (NFSC 203)에 반영되어야 할 기준들을 제안하였다. 영상화재감지기의 시험과 관계된 FM Approvals 기준에는 연기형, 불꽃형으로 분류되고 비화재보시험이 있었으나 UL 기준에는 연기형만 제시되어 있었다. 외국 기준인 ISO 7240에서는 화재현상 검출유형 등 6가지를, NFPA 72에서는 화재현상 검출유형 등 3가지를 조사하였다. CCTV 설치 표준공법에서는 영상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항목이 15가지가 있었으며 설치방법에 따라 각 분야별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영상화재감지기 적용을 위해서는 감지기 시험항목 중 용어의 정의, 감지기의 구분, 구조 및 기능에 관련항목을 삽입하고 감도조정, 비화재보방지, 주위온도시험, 유효감지거리 및 감도와 시야각, 노화시험, 살수시험, 내화시험의 7개 항목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 203 (NFSC 203)에 작동환경 및 조도기준을 설정하고 음향장치, 표시등의 설치거리 등의 기준을 삽입하여야 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간생활을 하면서 하천을 건너다니기 위해 많은 교량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어느 지역 언 하천에선가 교량을 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의 교각을 설치하는 위치는 경제성이나 구조의 설계 안전성에 의해 노선을 결정하고 설치하고 있다. 물론 하천설계기준이나 도로설계요령에 의하면 설치기준이나 세굴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기준에서의 제안은 대부분 일반 직선하천에서 구해진 공식이나 경험에 의해 나타내어진 값이다. 따라서 수리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합류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합류부를 지닌 하천에서의 교각 설치 위치에 따른 세굴의 영향 및 합류각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리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합류되는 각도에 따라 교각의 최대세굴심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합류부를 지닌 수로에서의 세굴심은 유속이 가장 빠른 곳에서 최대세굴심이 나타나지 않으며 유속보다 접근각도 및 흐름에 의한 하향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없으며 실험을 통한 계산을 하거나 가급적 하천의 중앙부에 설치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 외 설비, 놀이터,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FDS(Fire dynamic simulation)를 이용하여 대형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국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NFSC)과 미국 방화협회규정(NFPA)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을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발열량 및 반응물질, 초기 화재진화 정도 등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대형물류창고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승강편의시설설치의 전기분야설계기준 비교, 검토의 목적은 승강편의시설 이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고 시스템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기계고장, 인간의 실수, 또는 반자연사건이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서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서비스 INTERRUPTION의 범위와 지속시간을 제한하는데 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도심지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맨홀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홀들은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지에서 시설용량 부족 및 침하, 균열, 단차 등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맨홀시설의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내구수명 연장을 통한 도시화, 인구집중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맨홀의 설치기준과 외국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상이한 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또한 도심지 맨홀의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성분석을 통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맨홀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맨홀 설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했으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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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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