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속도위반 단속장비 도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2012년 12월말 현재 5,34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교, 터널 및 경사구간 등 위험도로구간에서는 치사율이 일반도로부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연속적인 속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정식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한 지점에서의 속도만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로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평균 구간통행속도를 단속하는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중심으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 전, 설치 후 및 철거 후의 구간통행속도와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인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는 첫째, 평균 구간통행속도가 약 21.4%~31.0% 감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를 터널입구부터 요금소 전방까지 전구간에 설치하였을 때는 월간 교통사고 건수가 45.9% 감소하였으나, 철거 후에는 설치 전에 비해 월간 교통사고 건수가 6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같이 위험구간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 구간단속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기상변화에 의한 이상 홍수와 유역의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홍수시 유출량을 증가시켜 기존 하도의 적정소통량을 초과하는 홍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하도의 하폭이 제한된 도시유역 초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 홍수관리방안은 제방 증고, 하천준설 등의 하천개수나 저류지 설치, 방수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는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증가된 유출량을 조절하는 개념으로서 도시홍수 재해경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설계기준 및 기술상의 이견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류부의 영향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에 국한하여 개발전의 유출량이하로 유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체 유역차원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감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하류부 인근의 개발사업시행으로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 사업대상지구의 홍수도달시간 변화가 발생하며, 전체 유역 첨두유량 발생시간과의 중첩현상으로 오히려 저류지 설치로 인해 본류 하천의 피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저류지 설치 위치에 따라 경제적, 치수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연구의 결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사업지구의 기존 재해영향 평가에서 저류지 설치에 의한 하류부 홍수량 증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저류지 면적 대비 전체유역면적 비율에 대하여 저류지 설치로 인한 홍수량 증감분석을 수행하였다. 홍수량 증감율은 저류지 설치에 따른 저감후 대비 저류지 설치전 본류하천 유역면적비가 31.17 이상인 경우, 저류지 설치에 따른 홍수량 저감후 대비 개발전 본류 하천 유역면적비가 27.05 이상인 경우에 홍수량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내 일률적인 저류지 설치계획보다는 추후 체계적인 저류지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안전시설 중 중앙분리대는 정면충돌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되어 4차로 이상 국도를 대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분리대 설치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해당구간의 전체적인 사고감소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점에서 사고유형별 또는 심각도별로 사고발생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주로 중앙분리대 설치유형에 따른 사고감소효과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사고유형별 감소효과를 산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시설물 설치전 후 각 1년만의 사고자료만을 이용함으로써 도출된 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사고유형별 사고심각도별 사고전환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토 깊차로 108.6km에 대하여 사업전 후 총 7년간의 교통사고자료, 안전시설물 설치이력과 도로선형요소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경험적베이즈(Empirical Bayes)기법을 이용한 모형구축과 사고유형 심각도의 사고전환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중앙분리대 관련 정책집행과 시설기준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9월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전방신호기 설치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괄목할만한 효과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방신호등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 신호등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방신호등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측면에서 더 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방신호등의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전방신호기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의 변화 및 전방신호기의 설치가 적합한 교차로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Hauer가 개발한 비교그룹방법(Comparison-Group, C.G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나 교차로의 규모별, 교통사고 유형별 효과분석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규모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모두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감소효과가 나타났지만, 대규모 교차로의 경우 정면충돌 및 측면직각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오히려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교차로에 전방신호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교통운영 및 교통시설, Human Factor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행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도시하천인 중랑천을 대상으로 EAP 수립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200년 빈도(현재 설계빈도는 100년 빈도임) 홍수에 대하여 한강홍수위 변화에 따른 월류부 위치 (시경계, 당현천 합류점, 월계1교, 묵동천 합류점)와 방수로 설계조건인 횡월류부 폭(30, 50, 70 m), 월류고(계획, 위험, 경계홍수위) 및 하류단 경계조건(평수위,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따른 하류부 수위 저감효과를 분석하는 기술적 판단 과정을 제시하였다. 부정류 해석을 통하여 각 조건에 따른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방수로 설치위치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는 동일규모 방수로일 때 시경계부근에 설치한 경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최적의 지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장 취약지구인 당현천 부근의 홍수위는 당현천 합류지점에 방수로를 설치한 경우에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횡월류부의 폭과 월류고에 따라 중하류부 일정구간에서 홍수위가 100년 빈도로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월류부 폭 및 월류고가 클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한강의 배수위 영향구간인 묵동천 합류점 하류구간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강홍수위 변화에 따라 하류부에서의 영향은 컸으나, 당현천 상류구간에는 그 영향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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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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