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 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했으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
최근 들어 화력발전소는 잦은 기동과 부하 변동 하에서 안정적인 운전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터빈, 보일러와 같이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운전되는 발전 설비의 경우 크리프 및 피로 손상의 영향으로 설비의 수명이 감소하게 된다. 보다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비의 정확한 수명평가가 중요하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나 절차 없이 정성적/준정량적 분석에 의해 주요 설비의 수명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및 피로 손상기구에 근거하여 국내 화력발전 주요 설비의 수명 소비율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하였고 실제 설비에 적용하여 평가 기준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기준은 2010 전력기술기준에 수록될 예정으로 수명평가의 정확성 향상과 수명관리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인체감전보호를 위해 저압차단기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및 이에 근거한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 개정되었다. 저압차단기의 용도에 따른 안전과 특성기준을 구체화하여 설계, 시공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개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규정은 대한 기계학회가 공업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1977년도에 작성한 "압력배관 기술기준(I)" 의 부속서중의 하나로서 본 규정에서 기술수준이라고 하는것은 압력배관 기술기준(I)을 지칭하는 것이다. 분량관계로 본회에는 그의 일부로서 적용범위 및 정의와 하중에 관한 부분을 실었다. 압력배관 기술기준은 동력배관계통의 설계, 제작, 재료, 설치 및 시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다. 오랜경험에서 이들 규정은 안전밸브설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안전밸브설비의 설계가 압력배관 기술기준의 규칙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부록은 안전밸브설비에 기술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백히 하 고, 또 예를 들기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설계자에서 설계지침과 별도의 설계방법을 제공한다. 다 만, 본 부록은 강제성의 규정은 아니다.의 규정은 아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규제로서 통신인프라의 구축과 운영관리에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ㆍ무선 및 방송분야의 정보통신기술기준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0년 무선분야를 대표하는 무선통신실비의기술기준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필두로 하여 2001년에는 유선분야를 대표하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개정의 큰틀은 마련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01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기준의 정립방향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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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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