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산업자원부(미래전략산업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미래전략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는 21세기의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 선정하여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발전비전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안영수 연구위원이 항공우주분야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다목적헬기, 차세대 전투기, 소형 여객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한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을 정리한다.
범세계 위치정보의 원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Galileo, 준천정위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국가 GIS 추진에 따른 어떤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관련 분과위원회의 대응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전문가그룹과 연구개발지원위원회의 신설, 필수요소기술 분야의 선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턴키 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방식은 통합설계심의방식에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한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대형건설업체의 수주편중현상 그리고 과다경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괄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심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 대안입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4년 이후로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추진주체로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강원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분과, 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산업분과, 지연산업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혁신정책을 수립, 검토, 심의, 평가,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존 정부조직과의 역할차별화 문제,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확보문제, 전략적 조직체계 문제, 의사결정구조 문제등으로 애초에 기획했던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전략설정과 혁신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산업과 연구자원에 근거하여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예산배분이 결정되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혁신사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정책을 결정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차기정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혁신과 창업의 추진체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조직의 전략과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혁신추진체의 역할과 모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속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와 분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 논의하고 바람직한 추진체가 갖추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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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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