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nks's Examination of Documents in the L/C Transactions. Most of all, this article deals with one of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law on documentary credits, namely, the compliance of documents present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letter of credit. In addi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strict compliance will be considered and in the next, the requirements of specific documents such as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and insurance policies. This area of letter of credit law is shaped not only by judge-made decisions but also the articles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Publication No.745) prepared by the Bank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s well as the position papers and opinions of the latter. Whether a document complies with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is essentially a matter of examin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document in question against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under which it is presented, articles of the UCP, ISBP as well as the opinions and statements of the Banking Committee. Most of all this article was focused on provisions of UCP600. Comparison with provisions of UCP500 have been drawn where appropriate.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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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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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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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부분의 공문서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으로 주민 정보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해독 가능한 정보로는 현재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서 얻은 이미지에서 주민번호를 추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나 반복적인 서류 작성에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민증의 이미지에는 사진과 위조 방지 문양, 그리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문자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번호 숫자만 추출하였다. 이렇게 인식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 주민 정보와의 대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 정보들을 XML로 정리하여 각종 문서 양식에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조방지문양과 스캐너의 잡음 등에 기인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숫자영역을 분리하고, 이진화한 다음, 특징점(끝점, 교차점, 분기점)의 정보와 ART1를 사용하여 숫자들을 분류하였다.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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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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