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생산자 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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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ent Management of EPR and Recycling Industry (EPR 제도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 박광수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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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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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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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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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참여 의무 생산자 현황

  •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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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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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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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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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FQA

  • Korea Foam-Styrene Recycling Association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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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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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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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제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인가를 얻어 공제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생산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한 점들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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