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갯버들(Salix gracilistyla)의 화장품 소재로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균사배양 방법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약용버섯인 불로초(Ganoderma lucidum) 균사의 배양을 통하여 그 효능을 확인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라디칼소거능 분석결과에서는, 갯버들 추출물(SGE)이 불로초 균사배양 갯버들 추출물(GLSGE) 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콜라게나제 활성 억제 평가에서는 불로초 균사배양 갯버들 추출물(GLSGE)이 갯버들 추출물(SGE)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초 균사배양 갯버들 추출물(GLSGE)은 갯버들 추출물(SGE)을 처리한 경우보다, HDFn 세포의 생존율을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켰으며, HDFn 세포의 제1형 프로콜라겐의 생합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앞선 실험을 통해, 불로초 균사배양 갯버들 추출물이 항노화 활성을 가지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능성 소재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불로초 균사의 배양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사윤리강령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상관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대도시의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2.0 버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 검정, 분산분석 및 Scheffe's 검정,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86.65%가 여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21.67살이었다. 간호사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는 생명의료윤리 의식(p<.001), 도덕적 민감성(p<.001), 비판적 사고성향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학년(p=.017), 결혼상태(p=.012), 생명과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p=.012)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윤리 강령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학년(p=.013), 결혼상태(p=.030), 생명의료윤리 의식(p=.017), 도덕적 민감성(p<.001), 비판적 사고성향(p=.001)이며 설명력은 26.3%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학생의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윤리강령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윤리적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윤리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는 SAS 9.4를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이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는 Scheffé 사후 검정을 이용하여 다중 비교하였다. 각 변수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이용하였고, 변수 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윤리적 특성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p<.001)이었고, 다음으로 생명의료 윤리의식(p<.001), 도덕적 민감성(p<.001) 순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7.4%이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에게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의료 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임상간호사들이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술들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발전중에서도 의료기술과 지능형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한 위협요소는 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협과 지능형 자동차를 통한 사람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장 큰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술을 위하여 블록체인의 기술 종류 중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확장성을 높이는 방법과 자동차 시스템을 해킹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인정보 및 위차파악으로 사생활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사물인터넷에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정보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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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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