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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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공감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연관성 (The Relationship of the Empathy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ith University Student)

  • 위지희;장백희;임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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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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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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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공감능력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대학생 469명이었다. 연구 결과로서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2.89점이었고 그중 신생아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각각 3.32, 3.20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2.41로 중간 수준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공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생명윤리의 하위요인 중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 중절, 인공 수정, 태아 진단, 신생아의 생명권이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감 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정서적 공감 중 공감적 관심 요인이 생명윤리의 하위 요인에서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 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의 생명권, 안락사, 뇌사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학생들에서 공감과 관련된 생명윤리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아(胎兒)의 생명권(生命權)과 여성(女性)의 낙태권(落胎權) (The right to life of embryos and Women's an abortion right)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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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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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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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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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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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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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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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