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고관절 주위 골절 환자에서 술 전 색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심부 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고 그 발생 빈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고관절 주위 골절 환자 중 이전에 심부 정맥 혈전의 과거력이 없으며 술 전 색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 동의한 환자 27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가 8예, 여자가 19예이었다. 평균 연령은 74.3세(41-87)였다. 고관절 주위 골절의 진단명은 대퇴 경부 골절 15예, 대퇴 전자간 골절 11예, 비구 골절이 1예였다. 모든 수술은 본원 내원 후 48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내원 24시간 이내에 색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심부 정맥 혈전은 총 6예(22.2%)에서 발견되었다. 이중 2예(7.4%)는 근위 심부 정맥 혈전이었고 4예(14.8%)는 원위 심부 정맥 혈전이었다. 심부 정맥 혈전 발생 군이 평균 79세(75-87), 발생하지 않은 환자 군이 평균 72세(65-86)로 유의하게 많았다(p=0.038). 결론: 고관절 주위 골절 환자에게 수술 이전 실시한 색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22.2%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심부 정맥 혈전이 발견되었다. 고관절 주위 골절 환자에서 술 전 심부 정맥 혈전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인지질 증후군(antiphospholipid syndrome)은 정맥, 동맥의 혈전증, 혈소판 감소증, 반복적인 유산 등과 함께 lupus anticoagulant (LAC)와 anticardiolipin antibody (aCL)가 반복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질환을 말하며 호흡기 증후 발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저자들은 항인지질 증후군 및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한 만성적인 폐혈전색전증에 대하여 폐동맥 내막절제술, 특히 원위부에 있는 폐혈전색전증을 왼쪽 폐의 대열을 분리한 뒤 좌하엽 구역 동맥을 절제하여 혈전색전 제거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국내 최초로 보고하는 바이다.
심근경색 후 좌심실 혈전증은 빈번하며 색전의 위험성이 있지만, 허혈성 심근증 환자에서 Dor 술식 후 좌심실 혈전증의 발생이나 치료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45세 남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과 Dor 술식 및 좌심실 혈전 제거술 후 좌심실 혈전이 재발하여 정맥내 헤파린 주사 및 경구 쿠마딘을 투여하여 좌심실 혈전의 소실이 있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를 통해 저자들은 심첨부 심실벽의 이상운동을 가진 좌심실류가 동반된 좌심실 기능부전 환자들에서 Dor 술식 후 항응고제의 투여가 좌심실 혈전 발생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세포암에 이환된 61세 남자에서 lipiodol과 doxorubicin을 이용하여 간동맥 항암 화학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3일 후 급성 호흡 부전증이 발병하였으며 임상 양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급성 폐부종 및 폐렴에 의한 급성 폐손상에 합당하였다. 감염, 혈전 및 종괴에 의한 폐색전증,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혈액, 객담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주는 동정되지 않았고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핵자기 공명 영상, 심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으나 심장이나 하대 정맥에서 종괴나 혈전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심기능은 정상이었다. 상기 소견으로 본 환자의 급성 호홉 부전증의 원인으로서 lipiodol에 의한 폐 지방전색증을 추정하게 되었다. 환자는 보전적 요법을 시행받고 증상 발현 4주 후 임상증상 및 흉부 단순 촬영상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다. 저자 등은 lipiodol과 doxorubicin을 이용하여 간세포암의 화학색전술을 시행 후 lipiodol에 의한 폐지방 색전증이 원인인 급성 폐손상이 발생한 종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급성 사지 허혈증은 다양한 치료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지절단과 생명에 위협적인 질환이다. 저자들은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동반질환, 합병증 등을 조사하여 급성 동맥 허혈증의 중단기 수술 성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성균관의 대 마산삼성병원 흉부외과에서 급성 동맥혈전 또는 급성 동맥색전에 의한 급성 사지 허혈증으로 진단 받고 일차적인 치료로 혈전색전 제거술을 시행한 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대상환자의 성별은 남자 43명, 여자 11명이었고 평균연령은 67.2세였다. 증상발견 이후 내원 시까지 경과한 시간은 33예에서 24시간 이내였다. 급성사지 허혈증의 원인은 색전성 폐색(27.8%), 원동맥 혈전(66.7%), 회로 조성술 후 이식편 혈전(5.6%)이었다. 폐색부위는 대동맥-장골동맥 8예(14.8%), 대퇴동맥 이하 43예(79.6%), 상완동맥 3예(5.6%)였으며 치료는 전 예에서 혈전색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동반질환은 심질환(72.2%), 고혈압(33.3%), 뇌혈관질환(16.7%), 당뇨(18.5%)였다. 96.3%에서 흡연의 기왕력이 있었다. 급성 사지 허혈증에 따른 임상증상은 grade I이 64.8%, IIa 24.1%, IIb 7.4%, III 3.7%였다. 수술 후 사망률은 5.6%였고 5예를 절단하여 9.3%의 사지 절단율을 보였다. 1년 사지 생존율은 93.62%였으며 수술후의 합병증은 상처감염이 1예, 위장관 출혈이 1예, 급성신부전 3예, 구획증후군이 1예였다. 기능적증상의 호전 정도를 1997년에 개정된 Recommended scale for gauging changes in clinical status의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현저한 호전이 68.5%, 중등도 호전이 9.3%, 경도 호전이 7.4%, 무변화는 0%, 경도의 악화 5.6%, 중등도 악화 3.7%, 현저한 악화 5.6%였다 결론: 저자들의 조사 결과 급성사지 허혈증은 5.6%의 사망률, 9.3%의 사지 절단율을 나타내었다 저자들은 조기진단과 조기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원인질환의 파악, 신속한 처치 및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경: Fogarty 카테터는 원위부 동맥 색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1960년대 이래로 급성혈전색전의 치료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동맥폐쇄의 주원인이 심장에서 비롯하는 색전으로부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단순 Fogarty 혈전색전제거술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본원에서 Fogarty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를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79명(제 1 군)과 혈관우회수술을 같이 시행한 77명(제 2 군)으로 나누어 증상의 기간, 혈전의 원인, 응급실 내원 여부, 한방치료 및 오진경험, 동반질환, 주발생부위, 사망원인 등을 후향적으로 T 검증, 교차분석, 카이제곱 및 Kaplan-Meier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비교하였다. 결과: 두군 모두 환자의 나이는 평균 64$\pm$10세로 비슷하였다. 제1군과 2군의 다리 통증 기간은 평균 12$\pm$4일 vs 71$\pm$14일(p=0.001), 응급실 내원한 경우는 50명(63%) vs 18명(23%) (p=0.005), 디스크로 오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은 경우가 20명(25%) vs 30명(39%), 내원전 항응고제 치료 받은 경우는 22명(28%) vs 11명(14%), 혈전원인은 심장질환 24명(30%) vs 6명(8%) (p=0.001), 동맥경화증 46예(58%) vs 67명(87%) (p=0.001), 외상 9명(11%) vs 6명(8%)이었다. 동반질환으로는 뇌졸증, 고혈압 당뇨가 주를 이루었으며(22$\sim$37%), 막힌 부위는 대부분 장골 및 대퇴동맥이었다 우회수술은 58명(75%)에서 대퇴-대퇴 및 대퇴-슬와동맥간 우회수술을 시행했다. 내막절제술은 각각 7명(9%) vs 18명(23%)에서 동반시술이 이루어졌다(p=0.012). 수술의 성공율은 27명(34%) vs 40명(52%) (p=0.019), 다시 막힌 경우는 37명(47%) vs 20명(26%) (p=0.000), 하지절단 4명(5%) vs 12명(16%) (p=0.012), 사망 10명(13%) vs 3명(4%) (p=0.044)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 최근 급성동맥폐쇄증의 원인이 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변화함으로서 단순한 Fogarty 혈전색전 제거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단순 시술 대신에 부가적인 우회수술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 적: 간문맥종양혈전증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간세포종양에 의한 간문맥 혈전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70명이었고 그 중 30 Gy 미만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19명의 환자와 간이식을 시행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45명, 여성이 5명이었고, 연령분포는 32세에서 79세(중앙값, 55세)이었다. 39명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 전 간동맥 화학 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TNM 병기에 따른 분류는 III기 27명(54.0%), IV기 23명(46.0%)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총 조사선량 30~54 Gy(중앙값, 45)의 외부방사선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30명 (60.0%)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은 3개월에서 70개월(중앙값, 13.5)이었다. 곁 과: 방사선치료 시작부터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9개월이었고, 1년 생존률은 24.9%, 2년 생존률은 11.2%이었다. 현재 무병생존은 3명(6.0%), 유병생존은 7명(14.0%),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은 40명(80.0%)이었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단변량분석 상,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치료 단독치료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p=0.034). 방사선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p=0.037), CLIP 병기(p=0.017), TNM 병기(p=0.04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방사선에 의한 간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간문맥종양혈전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치료는 안전하게 생존율의 향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향후 간문맥종양혈전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무작위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실시한 말초동맥 색전제거술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987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26명의 환자가 색전제거술을 시술받았고 남자는 18명 여자는 8명이였으며 평균연령은 56.8세 였다. 24명의 환자에서 휴식시 동통이 주소였고 2명의 환자에서 급성 증상의 회복후 장기간의 간헐적 파행을 호소하였으며 10명의 환자에서만 신경/근육 증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색전은 심인성으로 빈도가 높은 원인질환으로8명의 환자는 허혈성 심질환, 11명의 환자는 심장판막질환이 있었다. 동맥색전 부위는 상지동맥이 6명, 안장색전증이 2명, 하지동맥 18명이였고 대퇴동맥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술전 동맥조영술은13명의 환자에서 진단과 수술계획을 위해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환자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2명만이 6시간이내 색전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환자는 모두 6시간 이후에 수술하였 다. 모든 환자에서 우회로 조성술 엄이 포가티 색전제거 카테터를 사용하여 색전제거술을 하였는데, 상지동맥 색전증은 상완동맥 절개로 수술하였고, 안장색전증의 경우 양측 서혜부 절개로 접근하였으며, 하지동맥 색전증은 경대퇴동맥 접근을 하 느립\ulcorner3명의 원위부 슬와-경골동맥 색전증 환자에서 재수술시 경술와 동맥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후로 18명의 환자가 헤파린이나 푸락시파린으로 항응 고제 요법을 받았고 17명의 환자에서 퇴원시 와파린을 투여하였으며 항응고제 투여의 적응증은 심판막 질환, 심방세동, 말초동맥 죽상경화증, 재발색전 등이었다. 색전제거술후 14명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5명에서 재수술후 증상 호전되었으며, 심한 하지동맥 죽상경화증을 보인 환자 1명에서 슬관절 이하 하지절단을 시행하였다. 색전재발은 1명, 사망 환자는 2명이 였는데, 사인은 각각 급성 신부전과 뇌동맥 혈전증이였다. 색전제거술 합병증으로 재관류 손상, 가성동맥류, 내막박리 등이 각각 1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지동맥 색전증치 진단이 지연되고 있고, 허혈성 심질환을가진 고령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었다. 술전 동맥조영술은 항상 진단과 수술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며 항응고제는 적응증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여하여 색전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원위부 슬와-경골동맥 색전증의 경우, 경대퇴동 맥 접근으로 선택적인 경골동맥 색전제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만성(慢性) 소화기장애(消化器障碍)로 수술(手術)을 받고 폐사한 3세의 개를 부검(剖檢)하여 복강(腹腔)에서 커다란 균종(菌腫)을 발견하였다. 이 개의 품종(品種)은 Labrador Retriever 종(種)이고 프랑스에서 난소적출(卵巢摘出) 수술(手術)을 하여 한국(韓國)에 데려왔다. 균종(菌腫)은 직경(直徑) 8~15cm, 두께 2~6cm에 달하는 종류(腫瘤)로서 비미부(脾尾部)의 복면(腹面), 공장(空腸), 회장(廻腸), 맹일결장(盲一結腸)의 일부 장벽(腸壁) 및 좌측 횡격막(橫隔膜)과 단단한 유착(癒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균종(菌腫)의 단면(斷面)에서는 회갈색(灰褐色)에 육아조직(肉芽組織)에 율립대(栗粒大)의 황백색(黃白色) 농양과립(膿瘍顆粒)이 밀발(密發)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소부위(病巢部位)의 조직학적(組織學的) 검사(檢査)에서 장벽(腸壁)의 내수주근층(內輸走筋層)의 극심한 대상성비대(代償性肥大), 균강(菌腔)과 관련된 복강장기(腹腔臟器)에서의 광범한 hemosiderin 침착(沈着) 및 비주동맥(脾柱動脈)의 혈전증(血栓症)과 그 중막(中膜)의 atheroma 성(性) 비후(肥厚)등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만성병변(慢性病變)으로 인하여 이 개는 정상개의 반 밖에 자라지 않고 있었다. 균종(菌腫)내의 균괴(菌塊)를 현미경 관찰하여 균사(菌絲)와 후막포자(厚膜胞子)의 특징으로써 Ailescheria boydii 의 감염(感染)이 추정되었다.
목적 : 간암의 최적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알려져 있으나 진행성 병변 또는 동반된 간질환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절제는 매우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제탁가능 원말성 간암에서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과 국소 방사선의 병용요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3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진행성 병변 및 간경변증 동반 등으로 절제 불가능으로 판정된 30명의 간암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간외 전이가 있거나 간경변증의 정도가 Child's C군으로 악화된 경우, 종양이 전체 간 용전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수행 능력이 ECOG 3기 이상인 경우 들은 제외되었다. 환자들의 특성은; 종양의 평균 직경이 $8.95{\pm}3.4cm$, UICC 병기 III, IVA가 각각 10명, 20명, 간경변증 동반이 22명, 간문맥혈전증 동반이 11명, 혈중 alpha fetoproteln(AFP)은 모든 예에서 양성이었다 TACE는 리피오돌 5 ml와 항암제(Adriamycin 50mg)을 혼합하여 도관을 통하여 간동맥내 주입하고 이어서 교질 스폰지 입자(Gelfoam)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TACE 후 7-10일 이내에 시작하였고 평균 조사량은 $44.0{\pm}9.3Gy$로 전통적인 분할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30명중 19명에서 종괴의 부분관해를 보여서, 관해율은 $63.3\%$를 보였다 생존율은 1, 2, 3년에 각각 67, 33.3, $22.2\%$를 나타내었고, 중앙 생존기간은 17개월이었다. 부분관해를 보인 19명의 환자중 6명은 3년이상은 생존하였다. 치료로 인한 독성은 경미하였다. 일시적인 간기능 검사의 변화나 열감은 회복되었고 혈소판 감소증과 심한 오심 및 구토가 각각 4명, 1명에서 나타났으나 1-2 주의 치료 중단과 약물로써 회복되었다. 치료로 인한 독성과 관계되는 사망은 없었다. 결론 : 절제불가능 원발성 간암에서 경간동맥 항암 색전술과 국소 방사선의 병용요법은 실질적으로 생존율 향상을 유도하면서 독성이 낮은 안전한 치료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임상적 적용으로 치료율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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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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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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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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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