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새로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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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 추정: 제 17, 18, 19대 국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Estimation of the survival func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 윤영규;조윤수;정혜영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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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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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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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CPSC와 미국 내 규제기관들 카드뮴 사용 강력 단속 - 카드뮴 기준 마련을 위한 새로운 표준도 검토 중

  • 박진영;김여진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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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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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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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소비자 제품에서 카드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전역의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향후 카드뮴 금지 법안의 실시와 더불어 발암물질 리스트인 '제안 65호'를 통해 카드뮴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표준제정기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STM)도 어린이 장신구에 카드뮴을 포함한 기타 중금속 사용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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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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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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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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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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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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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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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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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차원의 장기 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간의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통합법안의 설립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계는 IMF 환란과 생산물량 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고 아직도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범부처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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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리포트-인간복제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이광영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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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통권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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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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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간 복제시대가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필요에 따라 전투병력이나 노동자를 대량 복제한다면 우리 지구촌은 공상과학소설처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클린턴대통령은 인간복제를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7백여개의 연구소, 학술기관이 반대하고 있으며 서방 7개국 정상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앞으로 펼쳐질 인간복제의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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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재법의 현황과 과제

  • 도변성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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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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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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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본에서 [신중재법안]은 2003년 6월 3일에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7월25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됨으로 하여 새 중재법이 성립되었다(법률 138호 공포 2003년 8월 1일). 중국에서는 1994년에 이미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국은 근10년 사이에 모두 새로운 중재법이 있었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재법제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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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방위산업의 현주소(2)

  • 김진섭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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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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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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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탈리아 방위산업의 생산품목 및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기대한대로 물자의 수출조건을 완화할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공급국가로서의 세계 랭킹이 4위에서 12위로 떨어질 방위산업계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새로운 생산품과 설계는 제쳐 놓고라도 이탈리아 방위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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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 (A Study of Technology for Smart Grid)

  • 양일권;정남준;오도은;차승태;이상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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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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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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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및 정책에 따라 전력 에너지 산업 또한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하고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원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고객 참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12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라는 프로젝트를 법제화하여 지원방안을 연방법안으로 통과시킴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이다. 법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칭 펀드 등 자금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파워그리드)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Development of Energy)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 주마다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고, 요소 기술들을 축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cel Energy가 미국 최초로 추진하는 'Smart Grid City'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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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미디어 파사드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ing Media_Pacade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 전종민;김나윤;김상헌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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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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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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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축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실행 안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제안하였다. 미디어 파사드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통합의 시대인 오늘날 가장 트랜디한 콘텐츠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를 건축문화재에도 활용 가능할 때 프랑스 리옹시의 빛 축제 같은 새로운 콘텐츠 생산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공공디자인 규제 법안으로 미디어 파사드 활용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 이에 규제 법안과 그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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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 고지훈;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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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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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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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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