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식품 미용 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 또는 개인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와,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자사의 상표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상용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방대한 양의 선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절감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ResNet V1 101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탤런트 이윤미,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서, 검찰을 오간 적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의 티켓몬스터도 사이트 오픈 불과 이틀 후에 바로 제3자가 '티켓몬스터'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뻔 했으며 네이버 지식iN과 현재 상표 업무 중에도 소셜커머스업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와 같이 제3자의 너무 빠른 선출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 -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cdot$유사 발명 막아 -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떴다 -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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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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