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업적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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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the prevalence and analysis of risk factors affecting gallstone disease on Jeju Island

  • Kwon, Oh-Sung;Kim, Young-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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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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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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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담석증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위험 요소는 고령의 나이, 여성성별, 비만, 대사증후군, 제주 이주민이다. 많은 젊은 성인들이 교통이 원활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한 제주시에 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서귀포에 많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과 고령자의 비율은 두 지역 거주자의 담석증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두 지역 거주민들에서 담석증 유병률과 임상적으로 연관된 위험인자들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소재한 단일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시행한 13,0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주자들의 주소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주도 거주민들의 담석증 유병률은 제주시 거주민들에서 5.7%, 서귀포시 거주민들에서 5.8%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연령 (P=0.008), 체질량지수 (P=0.044),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 (P=0.006) 및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P=0.013)가 담석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이었다. 고령, 평균 체질량지수,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및 낮은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은 담석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 그러나 거주지는 담석증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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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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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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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