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업상의 유통경로

검색결과 2건 처리시간 0.016초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Fisheries of the Oregon, USA)

  • Kim, Soo-Kwan
    • 수산경영론집
    • /
    • 제29권1호
    • /
    • pp.139-159
    • /
    • 1998
  •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 PDF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3-29
    • /
    • 2011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