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상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학교 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상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담 실태에 대한 학년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재학생들의 연간 상담빈도는 1~3회라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상담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담동기에 있어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상담이 높은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 자신보다는 교사의 요청에 의한 상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들의 주요 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의 경우 학업성적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에 대한 상담보다는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상담 후 문제 해결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희망 상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진로와 관련한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학교상담 만족도에서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학교상담 만족도에서는 상담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1학년이 2,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학교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영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상담 교사와의 신뢰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과학영재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여학생들이 이공계 분야의 진로 탐색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병력관리는 군 사고예방은 물론 전투력 보존 및 발휘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대원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경험 없는 초급간부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군의 존립의 이유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투준비태세 완비의 전제 조건이다. 이 막중한 임무의 최전선에 초급간부들이 있다. 그러나 전투준비를 위한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병력관리에 대한 상급부대의 지시와 요구되는 수준은 경험이 부족한 초급간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초급간부를 위한 군 상담모델을 연구하게 되었다. 초급간부 군 상담모델을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 하면 가장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상담대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상담은 깊이 있는 내담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심층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초급간부들은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초급간부 군 상담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담활동을 지속한다면 효과적인 상담 및 사고예방까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직무로 제시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지도와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영양상담의 운영 실태와 인식을 충청북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직접교육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가 58.9%,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41.1%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조사결과를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89.5%로 실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연간 수업시수에 대해 65.8%가 월 1~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시중인 식생활 교육 시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관련교과시간과 재량활동시간으로 모두 48.7%로 가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이 59.2%, 인터넷 자료 이용이 40.8%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교육 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실험 실습위주의 교육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의식 41.3%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시 주로 사용하는 교육매체는 인쇄매체가 42.1%로 가장 주로 사용하는 매체였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및 계획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61.8%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공개수업 경험여부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5.5%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교육을 위한 별도의 특별실 설치 여부는 미설치가 96.1%로 나타났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개 항목의 식생활교육 형태별 활성화 정도는 2.24점으로 낮았고 필요성은 4.54점으로 높게 나타나 식생활 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는 과다한 업무가 평균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을 해결할 방안이 요구된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시기로 바람직한 식습관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생활습관을 배우는 과정의 예절교육은 저학년,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 특별활동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은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P<0.001).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바람직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급식유형별로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정도는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시기, 운영시간, 이용시간, 지도방법, 교육매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식생활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지도 방법은 '관련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만이 강의식 60.5%, 토의식 17.8%로 나타났으며 다른 식생활 교육 형태는 모두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지도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교수활동 능력향상 방안은 수업 연구개발이 38.8%로 높게 나타났고 교수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내용으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식업무 과중 해결 방안으로는 1인 1개교 영양교사 배치를 36.4%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정기적인 교육운영시간 확보방안은 독립교과 설치가 44.2%로 나타났으며, 요구되는 교육기자재는 표준화된 지침서 및 지도서가 80.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식생활 교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4.35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식생활 교육 홍보방안은 '식생활 수업공개 및 급식공개의 날을 적극 운영'이 63.6%로 가장 높았다. 영양상담 운영 실태는 실시가 62.8%였고 학생대상은 모두 실시하고 있었다. 실시장소는 급식 관리실 이용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상담 방법은 개별상담이 84.0%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1회 소요 시간은 10~20분 미만이 77.5%, 실시횟수는 월 2~3회 실시한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평균실시횟수는 월 1회가 30.9%로 가장 많았다. 자료 수집방법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자료가 43.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으며, 상담도구로는 식사 기록지와 식사일기가 56.8%로 많았다. 실시 중인 영양상담 내용으로는 비만 개선이 77.8%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담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 44.4%가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경험이 있는 54.6%를 대상으로 연수시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30시간 미만의 연수경험이 51.1%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과 의견조사 결과 영양상담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2.12점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필요성은 평균 4.05점으로 나타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영양상담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가 40.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영양불균형 및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하여 개별대상 영양상담이 평균 3.99점이었고 식이지도 특별프로그램은 평균 3.98점, 집단대상 영양상담은 평균 3.18점이었으나, 학교홈페이지 영양상담은 평균 2.56점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가 평균 4.30점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유형별 영양상담 수행시 어려운 점은 상담 프로그램 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1). 영양상담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으로 식습관 관련 내용이 70.5%, 비만관련 내용이 27.9%로 나타났으며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적절한 영양상담시기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영양상담 적절시기는 영양상담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심리적 간호현상을 밝힘에 있다. 이를 위한 자료는9명의 임상경험이 많은 병원 간호사들을 심층면담하여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과 근거 이론 방법에서 사용하는 계속비교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회심리적 간호는 ‘정보제공’, ‘위로’, ‘상담’, ‘지도’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정보제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중요하게 여겨 진 반면, 상담과 지도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상담과 지도는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성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적 간호제공에 방해를 주는 요인도 밝혀졌다. 첫째,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상주로 인해 간호사들이 사회심리적 간호의 임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간호사의 특성, 즉 치료적 인간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부족이 방해요인이었다. 셋째, 신체적 간호만을 중시하고 높은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가진 병원 시스템이 방해요인이었다. 넷째, 조밀한 병상등의 병원환경도 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간호는 간호사-환자-보호자 관계를 치료적으로 형성 유지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였으며, 치료적 관계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간호사의 기술적, 신체적 간호의 유능성이 치료적 관계형성에 필요하였다. 둘째, 환자 및 보호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셋째, 환자의 요구에 따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즉, 치료적 관계형성은 환자와의 신뢰형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따르는 역할, 즉 정보제공자, 위로자, 상담자,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간호사들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심리적 간호의 범주, 방해요인, 촉진요인 등을 설명하고 기술하였기에,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사회심리적 간호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주로 수행하며, 어떻게 환자 및 보호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간호중재를 펴나가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전직을 원하는 내담자들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상담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분석한 연구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전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경향성을 반영하였다. 아직까지 전직의 영역 및 조직화는 명확한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그 영역을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 및 상담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역량을 파악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필요를 조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총 3회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직지원상담의 현황 및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총 3개의 역량군, 13개의 역량요소, 55가지의 역량지표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전직지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동부에 수록된 31개의 직업군들을 바탕으로 말더듬 성인을 위한 직업 추천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69명의 직업상담사(실험조건 당 23명)로 하여금 말더듬 성인을 통해 생성된 세 가지 발화샘플(유창한 발화, 덜 심한 말더듬, 심한 말더듬) 중 하나를 듣고 제공된 척도질문지(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척도, 직업 관련 교육 수준 척도, 직업 조언 척도, 의사소통 평정 척도, 의미 차이 평정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두 말더듬 상황에서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이 높은 직업군은 낮게 추천한 반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과 교육 수준 정도가 모두 낮은 직업군은 높게 추천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평정에 있어 실험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 추천 정도와 관련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인식 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의사소통 평정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도 유의한 수준에서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장애인으로서 말더듬 성인이 직업과 관련해 상당한 역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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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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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