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계법

검색결과 122건 처리시간 0.021초

급성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소아에서 분자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Human Astrovirus 감염의 유병률 (Molecular Epidemiology of Human Astrovirus Infection in Hospitalized Children with Acute Gastroenteritis)

  • 정주영;허경;김상우;신보문;한태희;이재인;송미옥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 /
    • 제9권2호
    • /
    • pp.139-146
    • /
    • 2006
  • 목 적: Human astrovirus (HAstV)는 전세계적으로 영아 연령에서 중요한 위장관염의 중요 병원체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HAtV 감염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저자들은 분자 유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HAstV의 유병률과 유전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2개월간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소아과에 급성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수집된 대변 검체 81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변 검체에 대해서 enzymeimmunoassay(EIA) 또는 RT-PCR을 이용하여 rotavirus, enteric adenovirus와 norovirus 감염여부를 진단하였다. HAstV 특이적인 시발체를 이용하여 RTPCR을 시행한 다음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총 812건의 검체에서 rotavirus 양성률은 16.9% (138/812), norovirus 양성률은 11.5% (94/812), adenovirus 양성률은 4.0% (33/812)였다. HAstV의 유병률은 RT-PCR 방법에 의해 4.0% (33/812)였다. HAstV 양성인 환아의 연령은 생후 12개월 미만 82.0%, 1~2세 미만 6.0%, 2~3세 미만 6.0%, 3~5세 이하가 6.0%였다. HAstV의 월별 분포는 각각 4월 3건, 5월 5건, 6월 4건, 8월 12건, 9월 4건, 10월 2건, 11월 2건, 12월 1건으로 8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하였던 HAstV 양성 검체 22건 중에서 유전형-1이 20건, 유전형-8이 2건이었다. 결 론: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2개월간 급성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소아에서 HAstV 감염 유병률은 4.0%였으며, 영아기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국내 HAstV 감염의 정확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PDF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99-346
    • /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