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재근로자 재활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17초

산재장해인 재취업 지원방안: 시험고용(인턴) 제도를 중심으로 (Support strategy for industrial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rial work)

  • 조성재;김민;송창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0호
    • /
    • pp.259-269
    • /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생 업체 1,058곳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종이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험고용 제도 이용 경험여부, 만족도, 지원내용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년 9월부터 6주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중 총 201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결과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시험고용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73, p<.01), 지원금액 향상(t=3.41, p<.01), 정규직 전환 후 더 많은 지원제공(t=3.59, p<.0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비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게서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가 원하는 지원금액은 월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시험고용 제도가 개발된다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과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Care Utilization of Disabled Workers Who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fter Occupational Accident)

  • 이현주
    • 산업융합연구
    • /
    • 제21권10호
    • /
    • pp.167-180
    • /
    • 2023
  •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남은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 패널조사 자료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45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용직, 하위층 경제상태, 육체적 활동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외래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자, 화상, 육체적 활동 제약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 확대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 수립시 의료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상치료 및 재활급여 범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567-576
    • /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