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이후로 가속화된 뷰티분야의 4차 산업들과 융합으로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문헌의 탐색적 조사와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결과 뷰티산업은 앞으로 단일 아이템 또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의료, 바이오, ICT, 인공지능 기술 등이 결합된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업으로 분야가 확장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뷰티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직무 능력 외에 갖추어야 할 디지털 활용능력을 추가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과목을 도출하였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뷰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재 개발을 위해 대학에서는 산업의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이다.
U-헬스 및 센싱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병역할을 하며 ICT 기술과 함께 의료, 환경 및 보안 기술 등과의 융합화에 의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테라헤르츠(THz)파는 미개척 주파수 영역에 위치하는 전파 자원으로서 의료, 환경, 보안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농식품 산업, 우주천문 등 다양한 과학기술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서 21세기에 들어서 기술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THz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및 표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U-헬스 및 센싱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THz 기술의 특징과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판도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고 있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현재 3백만명을 넘어서 내년에는 5~6백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제 사용자는 1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있다. 이제 인터넷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여행, 의료, 금융, 심지어 도박 등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도시환경 건축 의류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 기술의 발전과 고령인구의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생체정보 측정을 위해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의류를 제작하여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의류는 심전도 센서, 디지털 실, 모듈을 통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통신하도록 개발 하였다.
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조직의 팀제는 산업계의 팀과는 다르다. 산업계의 팀 구성원들이 팀원으로서 단일의 지위, 책임, 직무를 가지고 있고, 팀장에 의하여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조직의 진료팀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팀 구성원과 기능적 부문의 구성원으로서 이중의 지위, 책임과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팀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욱 향상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실증분석은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진료팀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정교하게 설계된 팀 전략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팀 구성원들은 팀 요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리더십과 의사소통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팀 요인은 필요조건이고 팀 요인에 기반한 팀 과정이 팀 성과를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IT, BT와 NT의 발달로 U-헬스케어가 도입되고,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의 보편화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병원은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의료정보의 통합 및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가 구축하여 유 무선 의료 통신망이 개방되고, 환자의 진료 데이터 및 영상 공유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국내에서 의료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기술의 표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환경에서의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표준의 국내 적용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병원 및 의료 산업에서 의료정보 표준 정착과 공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친환경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활용성이 높은 소재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합성에 따른 다양한 구조적 특성 관계는 제조현장에서 사용상의 다양성과 맞춤화를 제공하고 있다. 폴리우레탄의 특성은 부드러운 터치 코팅부터 바위처럼 단단한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과 맞춤의 용이성은 연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재료의 성능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의 배합을 조정하고 첨가제와 나노 소재등을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과학, 자동차, 코팅, 접착제, 페인트, 섬유, 해양 산업, 목재 복합 재료 및 의류분야의 친환경 수분산 폴리우레탄 기본 화학 구조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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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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