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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정보 - 건강진단결과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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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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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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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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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의한 폴피린.햄 대사장해에 대하여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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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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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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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종합정도관리사업 강습교재의 내용은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작업환경 측정사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이 내용은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및 환경측정 항목이 추가 또는 개정되었는 바 이의 실행에 있어서 측정치들의 정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참고가 되겠기에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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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기념 좌담회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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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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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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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협회는 8월 27일, "모든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건관리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조규상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종효 과장(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염용태 교수(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장), 박정일 교수(대한산업의학회장), 김광종 원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문희 교수(한양대 간호학과)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산업보건을 되돌아보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급변하고 있는 산업사회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인 건강과 보건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미치도록 방도를 급변하고 있는 산업사회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인 건강과 보건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미치도록 방도를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법과 행정, 건강과 질병, 보건관리, 노동환경조건, 보건인력과 교육별로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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