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시의 HOPE SF 제도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시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 재생을 도모한 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HOPE SF를 통한 단지 재생은 진행형인 점에서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의 특징 및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공공임대주택제도와 HOPE SF를 연계하여 분석하되 사례의 경우 HOPE SF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변화과정 및 사업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모든 단계 참여를 도모하여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의 훼손을 막고자 했다. 둘째, 소득계층 혼합을 통해 주변과 통합적 연계를 유도하였다. 셋째,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넷째, 여러 민관 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수익창출형 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을 유도하였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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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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