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제4섹터(the fourth sector)'가 주목받고 있다. 제4섹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제3섹터의 지나친 정부 의존도와 서비스 모델 동형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Meadows, 1972; Howaldt and Schwarz, 2010). 이러한 제4섹터의 핵심 주체로서 소셜벤처가 언급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정의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의 여건이 유사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보완 그리고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며 그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의 배경하에 개관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단순한 인력공급 차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사회복지사) 304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제도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도가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되길 희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활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전 사전교육과 직무교육 시간 증가와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운영비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 운영 개선과 사회복무교육센터를 통한 교육내용의 강화, 우수 복무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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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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