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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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기 거주형태에 따른 건강행동프로파일 유형화 (Living Arrangement and Health Behavior Profiles Among Midlife and Older Adults)

  • 김본;오승은;민주홍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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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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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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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기 한국 성인남녀의 건강행동프로파일을 살펴보고, 거주형태에 따라 건강행동프로파일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패널 6차(2016) 조사에 응답한 55세 이상 7,405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건강행동프로파일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거주형태 (독거, 부부가구, 그 외 가족동거가구)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건강행동프로파일 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고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 (4%)" "중간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28%)" "저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65%)" "높은 신체활동유형(3%)"의 4가지 건강 행동프로파일로 유형화되었다. 거주형태와 건강행동유형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홀로 사는 경우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높은 신체활동유형에 비해 저수준 및 중간수준의 건강유해행동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원과 함께 사는 경우, 부부만 사는 경우에 비해, 높은 신체활동 유형에 비해 고수준 건강유해행동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거주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수요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 다양한 예측 요인과 심리적 결과 (Profiles of Work-Family/Parenting Conflict and Enrichment Among Korean Employed Mothers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Various Antecedents and Psychological Outcomes)

  • 박인숙;이재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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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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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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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1)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을 분류지표로 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2) 각 유형을 예측하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특성을 규명하며, (3) 유형별로 심리적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 초등학교 3학년 시기) 보호자용과 어머니용 자료 중 기혼이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451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일-가족·양육 (1) 향상형(11.91%), (2) 중간형(47.85%), (3) 혼재형(40.24%)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의 학교적응, 근무시간,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였다. 유형별 심리적 결과는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의 경우 향상형, 중간형, 혼재형의 순서였고,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우울은 혼재형, 중간형, 향상형의 순서였고, 역시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일-가족 갈등과 향상, 일-양육 갈등과 향상을 기반으로 발견한 유형별 차이를 알아봄에 있어 다양한 예측요인과 심리적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일-가족·양육 유형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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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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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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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양자의 죄책감이 수발도움 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mary Caregivers' Guilt Feelings on their Request Behaviors for Help with Caring)

  • 윤은경;조윤득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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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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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9-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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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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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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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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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and Development of the BRM Based National Tasks and the Policy Information Contents)

  • 노영희;장인호;심효정;곽우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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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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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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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를 뛰어넘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新)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유형과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야·영역별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보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련 콘텐츠 구축 시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정보 및 국가 정보 포털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연계 및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과제의 1단계 BRM을 보면, 사회복지 21개, 통일외교 14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재정세제금융이 8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교육이 각 6개, 통신과 공공질서및안전이 5개, 보건, 교통및물류, 환경이 각 4개, 농림 3개, 국방, 지역개발이 각 2개, 해양수산이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新)정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T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핵심 국정과제 정보서비스 구축 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정보의 연계 및 수집, 국정과제 관련 정보 POINT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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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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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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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음주 및 흡연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obacco and alcohol use)

  • Choi, Eun-Jin;Kim, Chang-Woo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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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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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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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An Qualitative Study on Correctional institution Counselors' Perception of Ex-Offender's Experience regarding Reintegration into Family)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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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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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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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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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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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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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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