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과 관련된 각종 스팸메일과 현 자격취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지사의 역할이 가중되는 사회적 흐름상에서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하게 검증 없는 과정을 통해 쉽게 사회복지사라는 꼬리를 달고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자칭 '전문가'로서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점점 무색해지고, 어쩌면 Imitation Social Worker가 우리의 자리를 점점 더 조여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보지사 자격제도의 허점은 거슬러 올라 미흡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법 개정을 시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조직의 윤리풍토를 확인하고, 윤리풍토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윤리풍토를 긍정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5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윤리풍토는 법과 전문코드형 윤리풍토, 사회적 책임형, 효율성형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윤리풍토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익형 윤리풍토를 지각할수록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법과 전문코드형 윤리풍토를 지각할수록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복지조직의 경력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과 코드형 및 효율성형 윤리풍토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윤리 풍토 관리 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윤리 교육 프로그램 및 경력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사회복지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의 주요 영역에는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일반, 각종 사회사업,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등 각 계층이나 집단별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유별 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복지정책 및 행정, 연금, 보호 서비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주제어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였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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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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