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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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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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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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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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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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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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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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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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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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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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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Eine kritische Betrachtung $\ddot{u}$ber da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 und die Typenanalyse f$\ddot{u}$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백경희;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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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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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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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dieser Arbeit ist zum ersten allgemeiner $\ddot{U}$berblick auf die Verschuldensprinzip, das grunds$\ddot{a}$tzlich f$\ddot{u}$r die Unfalls-Haftung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noch immerhin gelten, in aller K$\ddot{u}$rze angef$\ddot{u}$hrt und zugleich in rechtsvergleichender Weise auf die sozialrechtliche Typenentwicklung in Bezug auf die haftungsrechtlich motivierte Entsch$\ddot{a}$digung. Gem$\ddot{a}{\ss}$ dem ${\S}$ 46 Gesetzes zur Abhilfe f$\ddot{u}$r medizinische Besch$\ddot{a}$digungenund auf die Mediation-Schlichtung f$\ddot{u}$r medizinische Streitigkeiten ist die rechtssystematische Bedeutung de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afts als eine Art institutioneller Fremdversorgung zu erfassen. Demzufolge geht es h$\ddot{a}$uptsachlich um die Problematik von tatbest$\ddot{a}$ndlichen Merkmalen der Kompensation im ${\S}$ 46 obigen Gesetzes (unten 1) und im Bezug auf die im voraus von GF-Ministerium bekanntgegebene AO (provisorische Fassung) von 8. 11. 2011. um die Analyse einer Reihe von KHG-Entscheidungen $\ddot{u}$ber $\ddot{a}$rztliche Geburtsbehandlungsfehler (unten 2). Dabei ist noch die Geltungsbereich mit entsprechendem Kompensationssystem in Japan zu vergleichen (unten 3). 1. Der terminologische Sinn von "h$\ddot{o}$here Gewalt" ist sowohl semantisch wie auch juristisch-rechtstechnisch eine negative Vorausaussetzung f$\ddot{u}$r haftbar machende Gef$\ddot{a}$hrdungstatbestand. Nicht nur im Inhalt und Umfang vertr$\ddot{a}$gt dieser Rechtsbegriff sich nicht mit dem anderen tatbest$\ddot{a}$ndlich parallell zu erf$\ddot{u}$llenden Merkmal, also "die Besch$\ddot{a}$digung aus unverschuldeter $\ddot{a}$rztlicher Geburtsvorsorge", weil die jene enger als die diese auf dem Begriffsfeld ist, sondern auch im dogmengeschichtlichen, auch doch rechtstechnichen Sinne ist die Terminologie von "h$\ddot{o}$here Gewalt" ungeeignet, f$\ddot{u}$r den kompensatorischen Tatbetand als ein positives Merkmal, zu sein, statt derer, m. E. sollte der Begriff von "unkontrollierbarer Zuf$\ddot{a}$lligkeit" als L$\ddot{o}$sungsansatz verwendet werden. Dazu ist auch die ratio legis zur institutionellen Einf$\ddot{u}$hrung des obigen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s, das sich auf die Entsch$\ddot{a}$digung des f$\ddot{u}$r Patienten unertr$\ddot{a}$glichen Verlustes gerichtet, d. h. gerade die Augabe des nachteilsausgleichenden Einstehens f$\ddot{u}$r Ungl$\ddot{u}$ck, nicht f$\ddot{u}$r Unrecht, zu ber$\ddot{u}$cksichtigen. 2. Die Typen der KHG-Entscheidungsf$\ddot{a}$llen im Bereich von Gyn$\ddot{u}$kologie k$\ddot{o}$nnten diagnostisch bzw. therapeutisch im folgenden differenziert sein werden; je nach der Kriterien von der Weise und dem Zeitpunkt zur Geburtshilfe, technischen Behandlungsfehlern beim Geburtsvorgang, und Besorgungsfehlern nach dem Geburt u. dgl. 3. Die japanische verschuldensunabh$\ddot{a}$ngige Kompensation ist eigentlich eine Art institutionelle Vorsorge, die anders als koreanische Versorgungssystem auf Grund privatsicherungsfinaler Vorleistung gew$\ddot{a}$rleistet wird. Der kompensatorische Bereich beschr$\ddot{a}$nkt sich auf die schwere infantile Zerebralparese (Cerebralparese) beim medizinischen Geburtsbehandlung. Schlie${\ss}$lich w$\ddot{u}$rde diese Arbeit erw$\ddot{u}$nscht sein, zur Konkretisierung des Voraussetzungen f$\ddot{u}$r die Kompensation nach ${\S}$ 46 Abs. 1 u. 4 des obigen Gesetzes beitragen zu k$\ddot{o}$nnen, welcher spatestens am 8. 4. 2013. zur Geltung gebracht sei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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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건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Screening and the Health Type(Physical Activity, and etc) of the Disabled by Using the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김석진;정진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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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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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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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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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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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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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주요국 AI 창업기업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Korea Through the Policy Analysis of AI Start-up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 김동진;이성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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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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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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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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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우주행동강령의 의미와 평가 (EU's Space Code of Conduct: Right Step Forward)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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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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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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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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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와 업무실태(業務實態)와 개선방안(改善方案) (Performance Stat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 박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태웅;지정애;김병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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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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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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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환경 및 근무여건, 업무현황과 개선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 소재 보건진료소(1996년 330개소, 1999년 313개소)의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업무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보건진료원 28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 추이는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활동상황은 199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찰 및 투약관리, 검사, 성인병 및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가정방문이 특히 증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와 결핵관리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보였다. 재정운영상태는 50.4%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였고, 1.4%만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 근무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05), 그리고 도시근교일수확, 인구가 많을수록, 진찰 및 투약건수가 많을수록(p<0.01) 운영이 잘 된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직업적 긍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 중 하는 일의 중요함이 94.6%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의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보건소와 협조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 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은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조직과도 협조적이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보건진료소 사업계획서는 96.4%가 적성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는 11.4%만이 참여하였다. 관할지역주민의 혈압과 흡연여부를 70% 이상 파악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각각 88.2%, 63.9% 였는데, 혈압파악률은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 교육정도가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p<0.05)에서 높았다. 보건진료원의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교육외 교육 참여율, 연구사업 참여율은 각각 27.5%로 저조했으며,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주민환원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65.4%였다. 보건진료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진료소의 필요 정도는 국가적 측면, 소속시군 측면, 관할지역 측면에서 모두 95% 이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3.9%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예정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담당 부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편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이어서, 단체장의 의지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원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수, 주민의 의견, 인구 규모,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상황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보건사업실적, 주민과의 유대정도, 진료실적, 행정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 후 일정기준이하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은 현 구조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도시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보건진료소 위치 조정 등을 많이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필요한 개선부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5%가 보건진료원의 업무조정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사업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가치체계를 잘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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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한 중형 종합 병원 내과에서의 폐결핵 환자의 양상과 귀결 (The Characteristics and Fates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Seen at Medical Department of A Medium Sized General Hospital)

  • 김영효;박기찬;배성;이상훈;전명호;이상기;전광수;이찬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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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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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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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연구 배경 : 보건소에서와는 달리 폐결핵 환자들의 일반적 양상과 동태, 치료결과에 대한 일반 중형 종합병원에서의 연구 보고는 별로 없어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특성과 결과를 보고하며 또한 의료보험 정책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방법 : 1989년초 부터 1990년 말까지 2년간에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중형 종합병원인 대동병원 제 4 내과에서 진료한 환자, 남자 922명, 여자 1,059명 총 1981명의 의무기록을 조사해서 폐결핵환자들에 관한 것을 분석 검토하였다. 결과: 1) 본 내과 환자 1981명중에 폐결핵 환자는 96명, 4.85%의 빈도인데 내과 환자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자에선 7.81%, 여자에선 2.27%이었다. 초진단 초치료 환자는 61.46%, 재치료 환자는 38.54%인데, 여기엔 61.46%, 재치료 환자는 38.54%인데, 여기엔 남여 차이가 별로 없었다. 2) 연령군별 분포를 보면 노령층에서 많아지는 결핵 전국 실태조사에서와는 달리 남여가 21~40세군이 각각 45.45%와 76.67%를 차지해서 최고 빈도이고, 61세 이상군에서는 남자가 3.03%로 최저이고, 여자는 1명도 없었는데 이것은 노령에서 자타가 모두 폐결핵 진료에 무관심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3) 병변의 크기 분류에서 경중이 57.07%, 중등증이 48.96%, 중증이 18.75% 균양성률은 배양검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양성이 37.50%, 음성이 46.88%, 균검사를 하지않은 자가 15.63% 이었다. 중증일수록 양성률이 높다는 일반견해와 일치하는 데 특기할 것은 균불감 사자가 경증에선 16.13%인데 중증에서 오히려 좀 많아서 22.22%나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초치료자와 재치료자간의 균양성률은 각기 41.07%와 55.00%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균불검사자는 초치료자가 17.86%로 재치료자 12.50%보다 좀 많았다. 4) 발병모양(초진단동기)은 서서히 발병한 것이 68.75%, 객혈이 9.38%, 급성폐렴양 3.13% 이고, X 선 사진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 18.75%로 많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선 여러 경우에 실시하는 폐 X 선사진검사가 결핵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5) 8개월이상 진료를 계속한 환자는 초치료자의 35.71%, 재치료자의 25.00%, 경증환자에선 16.13%, 중증환자에서도 겨우 27.78%이었다. 6) 8개월이상 치료자 30명에서는 객담음성화률이 80%, X 선사진상 현저한 경쾌가 56.67%이었는데 중증환자에선 각기 60%와 20%로 저율이었고 재치료환자에서도 역시 각기 60%와 10%도 저율이었다. 결론 : 우리나라의 결핵문제는 아직도 얘우 중요하고 폐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가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사회보장제도의 향상 그 의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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