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에이즈 회의는 UNAIDS, IAS(국제에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개최 초기에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새로운 별견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지만, 점차 에이즈 자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 공공 보건, 공동체 기반 사회, 지역별, 국가별로 전개된 특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단일한 질병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에이즈가 전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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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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