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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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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