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The current research makes the standards on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rights to the disabled. This standards draw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from debates about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rights and extend for applying three social area to the disabled. Four right areas are benefit coverage, benefit structure, benefit restriction and rights relief. Five general principles are enforceable rule principle, national finance principle, unconditional principle, adequacy principle and penalties principle. These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apply to three social security areas of income support, employment security and medical security. Measurement values are 'high' and 'low'. These measurement values divided into two that are used to ensure same intervals. This study on standard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has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n political aspects, these standards provide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level of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eoretically the current study expands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through multi-disciplined research. At o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stablish empirical research found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ICT to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will smoothen communication processes between frontline officials and recipients by intensifying welfare information sharing and distribution. However, through a case study of ICT-mediated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is article claims that ICT can deteriorate frontline official-recipient relationship into more distrustful and disempowered direc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CT tends to replace face-to-face rapport building between officials and recipients with mechanical checking and complaining processes. ICT-based welfare administration can also disempower the autonomous interactions of street-level actors by surveiling every working step of frontline officials and the daily lives of recipients.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dehumanization tendency of ICT-mediated human services and raises a question in the roseate vision on social welfare informat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Korean occupational pension, examining the development plans in the members' perspective. The strong drive from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fund-based governance seems to be a sort of strategy to expand coverage in occupational pension. It is not logic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is likely to cause increase in earning rate and,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set the conditions to implement the active investment decision. Also, because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may increase possibility of insolven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eneficiary protection or funding rule but, in the short term, it is better to focus on funding rule rather than protection scheme.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suggests the direction that memb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occupational pension, which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operate occupational pension in the direction of intent of the system.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s National Pension Scheme for all nation complete in 1999 through expanding application in cities, the public pension including Public Occupational Pension became main axis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After 4years since then, now, it is only half of total National Pension insured persons who have been qualified to receive pension through participate and contribution. The other half of National Pension insured is left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This paper is intended to identify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to analysis its cause, and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solving the excluded's problem. for current recipients over 60 years old generation, the its excluded's scale is no less than 86% of the old over 60 years. The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is high in case of old elderly and female for current elderly generation. For future recipients 18-59 years working generation, the its excluded's scale is no less than 61% of the 18-59 years total populati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is high in case of 18-29 years and female for current working generation. 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terminant factor of paying or not pension contribution for future recipients, it appear that probability of getting in the excluded for current working generation is high in case of younger old, lower education attainment, irregular employee, working at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sector, construction sector, wholesale retail trade restaurants hotels sector, financial institution and insurance real estate renting and leasing sector in comparison with manufacturing sector, occpaying at elementary occupation, professionals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sale and service workers, plant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in comparison with clerks. The Policy measures for the current recipient old generation have need to reinforce supplemental role of Senior's pension(non-contribution pension) until maturing of public pension, because of no having chance of public pension participants for them. And the Policy measures for the future recipient working generation have need to restructure social security fundamentally corresponding with social-economic change as labour market and family structure etc. The pension system has need to change from one earner one pension to one citizen one pension with citizenship rights. At this point, public pension have need to manage with combining insurance's contribution principle and citizenship principle financing by taxes. Then public pension will become substantially universal social network for old-age income maintenance and we can find real solution for the excluded from.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er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a righ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s the basic human right, make it clear to be a universal right based on that, and insist on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for actualizing the disabled's cultural right to equality. The political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extent of cultural voucher system should be expand to no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nd near poverty groups, but all the disabled. Second, to take full charge of the cultural support of the disabled as a independ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affiliated 'Bureau of Cultu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periodically is require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main features of activation policy and compare major programmes in terms of their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s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2000, a series of activation policies have been in place for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low-income employees, and youth unemployed by means of providing tailored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via in-depth counselling and case management. These activation policies carry both enabling and demanding elements: requiring programme participation in exchange for public assistance benefit receipts on the one hand, and providing various social services to remove barriers to employment through cas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fore, it merits attention to analyze how various features of activation programmes affect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iveness of delivery system and policy instruments as well. In analyzing employment outcomes of activation policy of which main characteristics lie in provision of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features and policy instruments of the activation policy that contribute to labor market entry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In addition, it also delineates the determinants of exit from benefit receipts.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activation policy with intense employment service helps both benefit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enter into the labor market at a faster rate. However,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enables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to exit from benefit receipts. Thes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relevant implication in regards to redesigning the delivery mechanisms and service instruments of acti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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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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