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OECD기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추정에 대한 소개나 연구성과가 비교적 뒤처져 있었던 관계로 지출규모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ILO나 IMF 기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기능별 또는 세부내역별로 산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기관 또는 학계 등이 정책의 수립 또는 연구에 사용할 사회보장비지출 통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행정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포괄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OECD기준을 반영한 우리의 지출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의식하에 사회보장비 산출모형을 마련하고, 이 모형을 적용하여 지출규모를 추정하였다. 산출모형의 설정에서는 실천을 전제로 지출의 누락이나 이중계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정결과 1997년도의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6.82%(30조 9,182억 원)로 1990년부터 연평균 20.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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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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