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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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 조준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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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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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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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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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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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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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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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지출 변화추세 (Recent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 김환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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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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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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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bout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전희정;임란;박정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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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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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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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an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 안치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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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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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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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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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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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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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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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Can Basic Income b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 양재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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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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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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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한국과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Assistance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 in Korea and the UK)

  • 정인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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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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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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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노무연재 ⑱ -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출산·육아휴직급여 등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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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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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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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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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公的年金)의 적정급여구조(適正給與構造)에 관한 연구(硏究) (An Analysis of the Optimal Integration of Korea's Public Pension Schemes)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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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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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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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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