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 에이즈 회의는 UNAIDS, IAS(국제에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개최 초기에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새로운 별견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지만, 점차 에이즈 자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 공공 보건, 공동체 기반 사회, 지역별, 국가별로 전개된 특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단일한 질병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에이즈가 전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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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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