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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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건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Screening and the Health Type(Physical Activity, and etc) of the Disabled by Using the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김석진;정진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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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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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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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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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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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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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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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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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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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Seek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김진경;권석재;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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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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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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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와 업무실태(業務實態)와 개선방안(改善方案) (Performance Stat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 박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태웅;지정애;김병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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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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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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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환경 및 근무여건, 업무현황과 개선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 소재 보건진료소(1996년 330개소, 1999년 313개소)의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업무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보건진료원 28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 추이는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활동상황은 199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찰 및 투약관리, 검사, 성인병 및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가정방문이 특히 증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와 결핵관리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보였다. 재정운영상태는 50.4%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였고, 1.4%만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 근무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05), 그리고 도시근교일수확, 인구가 많을수록, 진찰 및 투약건수가 많을수록(p<0.01) 운영이 잘 된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직업적 긍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 중 하는 일의 중요함이 94.6%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의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보건소와 협조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 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은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조직과도 협조적이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보건진료소 사업계획서는 96.4%가 적성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는 11.4%만이 참여하였다. 관할지역주민의 혈압과 흡연여부를 70% 이상 파악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각각 88.2%, 63.9% 였는데, 혈압파악률은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 교육정도가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p<0.05)에서 높았다. 보건진료원의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교육외 교육 참여율, 연구사업 참여율은 각각 27.5%로 저조했으며,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주민환원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65.4%였다. 보건진료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진료소의 필요 정도는 국가적 측면, 소속시군 측면, 관할지역 측면에서 모두 95% 이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3.9%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예정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담당 부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편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이어서, 단체장의 의지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원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수, 주민의 의견, 인구 규모,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상황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보건사업실적, 주민과의 유대정도, 진료실적, 행정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 후 일정기준이하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은 현 구조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도시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보건진료소 위치 조정 등을 많이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필요한 개선부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5%가 보건진료원의 업무조정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사업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가치체계를 잘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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