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전판정제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2초

정부시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6-23호통권168호
    • /
    • pp.15-22
    • /
    • 1996
  • PDF

매설배관 방식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Implementation of external corrosion direct ass- essment (ECDA) on water pipelines)

  • 표민태;김병직;정성원;최준;이선엽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 /
    • pp.2045_2046
    • /
    • 2009
  • 광역상수도관에 대하여 외면부식직접평가(ECDA)를 실시하였다. ECDA평가는 과거 방식이력 등에 대한 사전검사, CIPS-DCVG-비저항 측정의 3단계 간접검사를 통해서 배관의 부식가능성이 큰 지점을 검출하여 위험성 우선순위를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굴착을 통한 직접 검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직접 검사후 사후단계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사구간의 건전성을 종합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검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배관의 부식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PDF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Improvement of Vehicle Recall Systems)

  • 성낙문;오재학;김시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57-68
    • /
    • 2004
  • 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 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 김봉겸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265-295
    • /
    • 2017
  •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