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Box$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 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51.8%) 업체들이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퍼 및 거래협상 둥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이용업체의 절반이상(57.3%)은 작년(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버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비중도 10% 미만(1999년: 8.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는 사이버무역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Box$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개척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률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의 절약"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러 수출단계 중에서도 "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 제품의 해외 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위하여 약 40%의 무역업체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사이버무역 활동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단계로는 "대금결제, 물류 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ox$ 한편, 무역업계는 사이버무역의 필요성과 활용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서 사이버 무역 전문인력이나 인터넷 통신환경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인력 부문에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직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무역업체가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소기업(4.7명)이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도 전체적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x$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으로 나타나, - 정부나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둥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중의 하나인 TradeCard의 특징과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무역거래절차를 분석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인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이버무역'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바이어와 각종 상품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영업망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사이버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에서 대금결제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은 계약 및 수출절차 소요시간의 단축과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무역의 성공사례, 그리고 다수의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무역을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무역거래 ROADMAP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용장결제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되도록 최근 개발된 TradeCard의 본질, 업무절차 및 효용성을 분석하고 TradeCard의 폭넓은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무역실무자들에게 TradeCard의 기본원리를 제공해줌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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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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