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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식물병 발생예찰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Plant Disease Forecasting System in Korea)

  • 김충회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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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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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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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 식물병 예찰사업은 1947년 수원의 중앙농업기술원 기초연구과에서 수도 도열병균과 깨씨무늬병균의 분생포자 비산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국내 식물병 발생예찰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200개 기본예찰포(벼 150, 원예작물 50)와 1,403개의 관찰포(벼 1,050, 원예작물 353)에서 얻어진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에서의 식물병 발생예찰 대상작물 및 병해수는 30작물 104 병해에 이른다. 기본예찰소 및 관찰포의 병해 발생상황 조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2명의 예찰전담지도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농촌진홍청으로 전송되어 분석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예찰회의에 회부된다. 예찰회의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관련시험연구기관, 농협, 유관대학, 기상청, 방송보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예찰회의 결과 병해의 발생정도에 따라 3가지의 예찰정보를 격주로 발표하는데, 이 정보는 언론보도기관 등 총245개 기관에 통보되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지역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들이 방제에 임하고 있다. 향후 식물병 예찰의 성공여부는 우수한 예찰 전문요원의 확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예찰능력의 향상, 우수한 예찰기기 확보 및 활용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식물병 발생예찰은 벼 도열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예찰정보가 누적되어 있으나, 다른 병해에 대한 예찰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다. 식물병의 예찰이 실용성이 없이는 그 가치를 상실함이 자명하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예찰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찰의 의의가 경제적인 이득에 직결되므로, 향후 예찰연구는 예찰정보를 기반으로 한, 방제의사 결정이나 합리적인 살균제 살포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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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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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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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