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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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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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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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운수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 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 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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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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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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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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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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