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the most safety accidents among domestic industries. Special care must be taken because disast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lead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huge property losses and casualties. As a result of thi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disasters occurr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government departments are tightening regulations on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rotection targets and th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full amendment OSHA. As a result, a study that focuses on safety management by client's responsibility is needed. In this study, th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assessment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ontractors, which is being carried out with uniform assessment criteria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considered and all the amendments to the OSHA are considered, and the factors were derived for improvement measures.
건설사업관리가 공사 발주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시설에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절차와 영향 요소들, 그리고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의 문제점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명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성립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이 CM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벽골제는 전북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대 저수지이다. 벽골제는 고대 농경사회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약 2.5km의 제방이 현존하고 있다. 축조 시기는 삼국시대 서기 330년이다. 이후 통일신라 원성왕(AD.790)과 고려 현종 및 인종 때 보수되었으며 조선 태종(AD.1415)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세종 2년(AD.1420)에 심한 폭우로 유실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1925년에 김제 간선수로로 개조함으로써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벽골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 저수지로서 중요하다. 벽골제의 축조방식(부엽공법)과 측량기술은 일본 오사카부의 사야마이케(저수지)에 영향을 주었다. 사야마이케는 고대저수지로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벽골제가 고대저수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기 위해 발굴되고 있다. 더불어 벽골제의 수공학적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벽골제 유역을 대상으로 현재 지형과 최근이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발굴된 벽골제를 기준으로 유역을 설정하였다. 벽골제 유역 특성을 토대로 강우 분석을 수행하여 홍수량과 벽골제를 기준으로 수면적과 용적을 산정하였다. 벽골제에는 5개 수문이 있으며 3개는 Sluice Gate 형식(장생거, 중심거, 경장거)이고 2개의 월류형 형식(수여거, 유통거)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수여거는 발굴 중이며 유통거는 미발굴 상태이다. 발굴된 수문의 규모를 토대로 수문 개방 정도에 따라, 웨어의 첨단고에 따라, 제내지의 수위를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고수위를 산정하여 벽골제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벽골제의 붕괴 원인을 추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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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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