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법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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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Juror Judgmental Bias in Korean Jury Trial: Sentencing Demand and Anchoring Effect)

  • 이유미;조영일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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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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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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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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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the Unilateral Retali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홍성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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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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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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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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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Disgust Induced by the Crime Scene vs. Sexual Minority Stereotypes)

  • 이윤정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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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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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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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