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례식장에서 사망자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망의 장소, 종류 및 원인 등 사망자들의 유형에 따라 체액 분출 등 사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망자 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68.6세이며, 주요 사망의 원인은 83.0%가 병사이며, 사망 장소는 79.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었다. 사망자에서 발생되는 체액 분출율은 전체 사망자의 46.2%에서 조사되었고, 사망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고사가 78.8%로 가장 높고, 노화사는 10.8%로 가장 낮았다. 사망의 장소에 따른 의료기관 사망자는 46.3%, 주택 사망자는 38.6%인데 반해 기타 장소는 77.4%로 높았다.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 중간 및 선행 사인이 기록된 사망자 수는 크게 다르지만 체액 분출 비율은 비슷하였다. 장기 및 계통별 사망자 수는 직접, 중간 및 선행 사인 모두 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체액 분출은 직접 사인은 간질환 사망자가 가장 높고 소화기 및 혈액순환계 순이며, 중간 및 선행 사인에서는 기타 및 사고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망의 원인에 기록된 질병을 기준으로 한 사망자 수는 직접 사인은 심폐부전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폐렴 및 패혈증 순이며, 체액 분출은 사망자 수가 15명 이상 기준으로 담관암(73.3%)이 가장 높고, 췌장암, 중증뇌손상 및 간암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사망자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질병명과 발병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망자 이송과정에서는 관련 정보가 문서화 되고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의 화재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 전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 전기설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기재해 취약장소의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하므로 전기재해 취약장소 중 하나인 재래시장 분전반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전기재해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알맞은 감시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국내 17개소 재래시장 분전반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건설산업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고층 또는 지하 등 취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망 등 증대재해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1월말까지 총 산재사망자 2천3백18명중 6백22명으로 나타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산재다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재해위험에 전면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게을리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산업화 이전의 화재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화염접촉에 의한 열화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주공간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내장재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화재에서는 열화상에 의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전국적으로 31,7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총 2,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446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민 형사상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사망원인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국화재 통계를 중심으로 화재원인별, 발생장소별, 연령별 사망자를 분석하고 화재사의 감식 방법 및 화재 시 인간행동 특성, 화상사, 질식사 및 화재사 등의 원인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전기재해 중 감전사고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예방될 수 있으며 그 취급 및 설치가 간편하여 국내외 각국은 누전차단기에 의한 안전대책확보와 관련, 제품의 성능 및 설치방법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도 국내 감전사고는 사망 107명을 포함하여 8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기안전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중략)
본 고에서는 고전압전선의 승압에 따른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내용을 보고하는 바이다. 1966년 2월 22일 대전시 인동 소재 이발관에서 이발사가 드라이어로 작업중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있어 7월 20일 현지조사한 결과 드라이어 히타선과 금속케이스를 절연한 석면시에 폭 2mm, 길이 4mm정도의 유원형구명이 뚫려있었으며, 히타선도 그 장소에서 끊어져 있었다. 또 사고당일에는 진눈깨비가 왔다하며 따라서 이발사의 신발이 저져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전대전지점 및 이발소주인의 증언에 종합한 결과와 같은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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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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