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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한 지역 전축분(塼築墳) 연대의 하한 재검토 -기년명전(紀年銘塼)을 중심으로 (Re-examination of the Latest Dates of the Brick Chamber Tombs in the Western Region of North Korea: A Focus on Dated Inscribed Bricks)

  • 장병진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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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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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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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서북한에서 출토된 명문전에서 낙랑·대방군이 완전히 축출된 314년 이후의 연호, 심지어는 5세기 초의 연호가 확인되었다. 2군 소멸 이후에 전축분 조영의 전통이 1세기 동안 이어진 셈인데, 전축분은 고구려 지배층의 묘제로 채택된 바가 없다. 348년 조영된 장무이묘나 353년에 제작된 동리묘는 전형적인 전축분 양식에서 벗어나 석실분의 요소가 가미된 사실이 지적되었고, 장무이나 동리와 비슷한 성격의 존재인 동수의 무덤(안악 3호분)은 357년 석실봉토분으로 조영되었다. 그럼에도 반세기 동안 전축분 조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었다. 기년명전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선행 연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했던 문제가 있었다. 357년 이후로 파악했던 일부 기년명전의 경우에는 연호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 전진 시기인 386년으로 파악했던 '대안(태안) 2년' 명문전은 서진 혜제 시기인 303년으로, 후연 시기인 407년으로 파악한 '건시 원년' 명문전도 301년 서진 혜제를 몰아내고 사마윤이 잠시 제위를 차지했던 시기에 사용한 연호라는 견해였다. 이들 사례를 제외하면 357년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기년명전은 '원흥 3년' 명문전만 남는다. 그런데 명문전을 재검토한 결과 '원흥'은 '영흥'의 오독임을 확인했다. 영흥 3년은 서진대인 306년이나 후조대인 352년에 해당하는데, 306년의 가능성이 크다. 4세기 말, 5세기 초까지 전축분이 조영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장무이나 동리의 무덤은 서북한 지역에서 조영된 가장 늦은 시기의 전축분으로 볼 수 있으며, 안악 3호분이 조영될 무렵을 기점으로 서북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전축분의 조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도 부합한다.

도시와 농촌의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고객 인식 및 전문가 평가 비교 - 수원, 화성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t assessment in restaurant food environment by region - Focused on restaurants in Suwon, Hwaseong city -)

  • 오미현;최정숙;김영;이상은;백희영;장미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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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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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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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대도시(경기도 수원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세 지역의 한식 음식점 126개 업소를 선정하여 방문 고객 662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음식점 식생활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위생환경, 표시정보, 맛과 외관, 건강성, 영양정보, 음식점의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 등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위생환경, 영양정보 두 영역은 같은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 평가도 실시하였다. 세 지역의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고객 인식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고객 인식과 전문가 평가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음식점 식생활 환경 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자는 총 662명 중 남자가 58%, 여자가 42%였으며, 30대가 32.2%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3%로 가장 많았다. 외식 성향과 관련하여, 외식의 정보출처는 주변사람이 63.3%로 가장 많았고, 외식 빈도는 주 1~3회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1). 방문한 한식 음식점을 가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56%), 편리한 접근성, 합리적인 가격, 건강, 음식점의 분위기와 종업원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에 따른 한식 음식점 식생활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생환경과 표시정보의 경우 지역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5, p < 0.01), 병점, 비봉, 수원 지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맛과 외관, 건강성에 관련된 요인은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정보의 경우 메뉴에 대한 영양정보 여부, 건강메뉴의 제시 및 독려하는 메시지 여부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영양정보 표시 음식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역에 따른 음식점의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p < 0.05, p < 0.01).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접근성, 유용성, 구매력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음식점 접근성이 낮고 가격 부담감이 큰 농촌지역 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음식점을 조성하거나 도시락 배달사업, 이동판매와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건강한 메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점 식생활 환경 중 위생환경,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종업원의 용모와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다' 문항에서 고객 인식과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 < 0.05), 대체적으로 위생환경의 모든 문항이 소비자 인식보다 전문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메뉴의 선택을 독려하는 메시지의 여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p < 0.05), 소비자 인식보다 전문가 평가가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외식률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비만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음식점 식생활 환경의 개선이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향후 음식점에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종업원의 청결 및 실내의 위생, 건강메뉴 개발 및 표시, 영양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음식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노인정 급식사업, 도시지역 건강식당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 주변에서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의 사례가 있다. 향후 여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음식점 업태를 선정하여 음식점 식생활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식생활 환경이 개인의 식생활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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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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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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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